자유기업원 "과도한 법인세율,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자유기업원 / 2022-12-08 / 조회: 3,831       워크투데이

지난 11년 간 OECD 38개국 중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폭 2위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OECD, G7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G7 국가와 비교해서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과도한 법인세율,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라는 팩트앤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27.5%(지방세 포함)의 최고법인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인 24.2%로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단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왔다.


OECD 38개국 중 29개국이 2011년부터 지난 11년 간 법인세율을 인하 또는 유지했으나 우리나라는 2018년 세제 개편에 의해 최고법인세율이 기존 24.2%이 27.5%로 인상된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세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상폭은 법인세를 인상한 OECD 9개국 중 라트비아(5%p)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1년 대비 올해 G7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최고법인세율이 가장 높게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독일을 제외한 G7 국가들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했고 독일의 경우에도 0.3%p 인상에 그쳤지만, 한국은 오히려 최고세율을 3.3%p 인상했다는 것이다.


김주상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침체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 바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법인세율 개편의 적기”임에도 “법인세율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도 살아난다”며, “과도한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통해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처방약”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팩트앤체크’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온라인 발간하여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문현지 워크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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