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전삼현 교수(숭실대 법학과, 기업소송연구회 회장)는 28일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평'을 통해 "미국경제에서 암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증권집단소송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증권집단소송법이 개정되면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은 일단 2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만 존재하게 되었지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 교수는 "과거분식의 결과를 가감 없이 그대로 공시하고 과거분식을 바로 잡은 때 한해 집단소송에서 2년간 유예되는 것"이라며 "집단소송을 피하려 과거분식을 그대로 공시하면 다른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거분식을 그대로 공시할 경우 집단소송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증권거래법이나, 민법, 상법에 의거하여 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 이사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전 교수는 아울러 "형법이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의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형사고소 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할 상황"이어서 "과거분식유예는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허울만 좋은 법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또 "미국은 증권집단소송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남소를 방지하는 사적증권소송개혁법, 증권소송통일표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남소방지를 위한 법개정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심지어 올 2월 상원에서는 기업의 발목만 잡는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을 만큼, 미국경제에서 암적인 존재인 증권집단소송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설명.
이에 따라 전 교수는 "이미 우리기업들은 외국투기자본의 희생양으로 전락돼가고 있어, 증권집단소송으로 인한 폐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증권집단소송의 남발을 막는 법개정작업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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