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전통시장 보호 효과 전무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유통법 개정해야”

자유기업원 / 2022-12-20 / 조회: 3,547       워크투데이

"오프라인 유통시장 침체와 소비자선택권만 침해"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회가 ‘전통시장 보호’라는 당초 규제 효과는 없고 유통시장 성장과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20일 펴낸 ‘이슈와자유 제4호(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 이슈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의 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 기존 유통법의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향후 대형마트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입법정책실장은 대형마트 규제 도입 이후 “전통시장 매출액은 소폭 증가했으나 최근 정체 중이며, 점포수나 평균고용인원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전통시장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4.8%p, 대형마트는 9%p 동시 하락하는 등 규제도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고 실장은 그 10년 사이에 “온라인시장은 3배 성장하는 등 유통시장의 경쟁구도는 온라인 VS 오프라인으로 이미 바뀐바 오래”라며 “규제의 실효성도 실수혜자도 없을뿐더러 소비자선택권만 침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통시장의 경쟁 소매업태별 시장점유율 변화를 보면 온라인이 2015년 35.7%에서 2020년 60.2%로 절대적 1위를 점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슈퍼마켓/잡화점은 28.7%에서 17.6%로, 대형마트는 21.7%에서 12.8%로, 전통시장은 13.9%에서 9.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로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점유율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휴일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슈보고서는 최근 7년(2014~2020년)간 전통시장의 현대화(신용카드단말기·인터넷쇼핑몰 도입 등) 및 홍보시설 설치 실적을 제시하며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은 자체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대형마트의 온라인쇼핑 및 통신판매 시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담은 국회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 △21대 국회 임기 내 주말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 전면 폐지 △전통시장 생존은 소비자선택을 받기 위한 현대화·홍보·특성화 등 자체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투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윤화정 워크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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