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은 지난 14일 최근 새로취임한 박민 KBS사장을 향해 “KBS 개혁은 가장 먼저 언론노조가 뿌리 깊이 박아놓은 대못부터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언련은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강조하며, “좌파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불공정 방송에 대한 문제 의식과 개선 의지가 충만한 인물들로 뉴스 시사 교양 국장들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사장의 인선안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친 것으로, KBS의 대규모 쇄신을 시사한 박 사장이 구조조정을 위해서라도 내부에 있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인사들의 교체를 단행해야한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즉, 모든 쇄신의 근본과 시작은 인사문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
다음은 이날 공언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KBS 개혁, 언론노조의 대못 제거부터 시작하라! 인사권 침해하는 국장 임명 동의제는 즉각 폐지해야
월요일(13일) KBS 새 사장 체제의 첫 인사가 발표됐다. 지난주 찌라시 내용과 일부 달라졌으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일부 본부장을 교체했으나, 나머지는 자리를 유지하거나 본부장끼리 임원 자리를 서로 바꿔 앉는 수준이었다. 신임 보도본부장만이 소속 간부 고작 3명을 교체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전임 적폐 임원 내정자들이 만들어 놓은 인사안을 손도 댈 수 없었다고 한다.
특히 제작(시사, 교양, 예능, 드라마, 라디오)과 편성 본부는 인사 참사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 됐다. 상당수 기회주의자와 지난 정권 보직자들이 박민 사장 체제에서 다시 보직을 맡거나, 승진했기 때문이다.
좌파 민노총 언론노조의 횡포와 불공정 방송에 맞서 7년째 투쟁해온 직원들의 얼굴은 찾기 힘들다.
이런 실정을 숨기기 위해 박 사장의 측근들은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나팔수들의 횡포에 맞서 싸운 투사들이 부지기수인데도 새빨간 거짓말로 박 사장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다.
KBS 정상화를 위해 생고생한 직원들을 구석에 방치해놓는 이따위 인사를 누가 사장에게 권유했는지 철저히 밝혀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민노총 언론노조원의 동의가 필요한 주요 직선제 국장들이 이번 인사 명단에서 모조리 제외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보도·시사제작·시사교양1·시사교양2·라디오제작 등 5개 국장은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자로 민노총 언론노조원의 동의를 받아 발령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민노총 KBS 언론노조가 2019년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언론노조 출신 사장과 협의해 신설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 말기 2022년 양측이 합의해 임명동의 대상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박민 사장 체제가 방송 분야 주요 국장을 언론 노조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다.
KBS 대표 노조인 민노총 언론노조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느 사장도 방송 분야 핵심 국장 인사가 불가능하도록 대못을 박아놓은 것은 불법이다.
KBS를 재건축 수준의 고강도로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박민 사장 체제가 좌파 민노총 언론노조의 동의 아래서 첫 삽을 뜨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 사장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찬성 투표를 의식한 탓인지 국장 5명 가운데 무려 4명을 기회주의자나 친 언론노조 인물로 꽉 채웠다. 나머지 1명도 민노총 언론노조가 투표로 부결시키면,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다시 찾아서 임명해야 한다. 이는 박민 사장의 인사가 아니라, 언론노조의 인사다. 누가 사장에게 이따위 조언을 했는지 기가 막힌다.
이따위 인사로 불공정 방송 개혁에 나서겠다고 하니, 박민 사장 측근들이 자신들의 조기 안착을 위해 언론노조 측과 물밑 거래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이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국장 임명 동의제는 사장의 인사권 침해로 명백히 불법이다. 올해 5월 공개된 2022년 KBS 경영평가서는 노조에 의한 국장 임명 동의제는 경영진의 배타적,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5년 감사원은 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노조 임명 동의제 방식은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해당 규정이 불법임을 입증하는 보다 명확한 근거는 또 있다. 2015년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은 2013년에 만들어진 편집총국장 노조 동의제 단협 조항을 인사권 침해로 판단하고 노조 측의 동의 없이 편집총국장 임명을 강행했다.
당시 민노총 언론노조는 연합뉴스 사측을 단협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영진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단협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었다.
박민 사장 측근들은 KBS 사장 공모를 앞두고 후보자의 경영계획서 작성을 도우면서, 2022년 KBS 경영평가서를 참고하느라 이런 내용을 이미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민노총 언론노조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이들의 구미에 맞는 인물들로 주요 국장 후보를 내정, 투표 통과를 자신한다는 소문이 나돈다.
방송 현장 사령탑을 이처럼 참담하게 구축하고서 어떻게 KBS 혁신을 감히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따위 인물들이 방송 분야를 지휘하도록 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총선이 임박하면 불공정 방송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다. 지금과 같은 노골적인 왜곡 방송은 피하되 직간접적인 편파 수법은 총동원될 것이다.
경영진의 합리적인 지시는 좌파 매체와 민주당이 합세해 제작 독립성 침해라고 공격해대며 선거를 혼탁하게 할 것이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좌파들의 이런 수법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했다.
박민 사장의 KBS 개혁은 가장 먼저 언론노조가 뿌리 깊이 박아놓은 대못부터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좌파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불공정 방송에 대한 문제 의식과 개선 의지가 충만한 인물들로 뉴스 시사 교양 국장들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 그런다음 방송 현장 부서의 하위 간부들과 구성원 인사는 이들 국장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측근을 자처하는 아부꾼의 허무맹랑한 조언으로 현행 단협이 부담된다면, 노조의 투표가 아예 필요 없는 국장 대행 체제를 활용해 당사자들을 임명하라! 그런 다음 단협 무효 소송을 추진해 제도 개선을 완결하라!
2022년 KBS 경영 평가서, 감사원 지적사항, 노동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KBS 사측이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공정언론국민연대는 확신한다. KBS가 선두에서 언론노조가 박아놓은 대못 제거에 나서면 보도, 편집 국장 등 주요 간부의 노조 임명동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국의 신문 방송 사업자들이 순식간에 뒤따를 것이다. 이런 것이 새로운 박민 체제의 KBS가 할 일이다.
2023년 11월 14일
공 정 언 론 국 민 연 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방송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국민통합실천연합, 한국다문화협의회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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