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 맞은 쿠팡…형평성 논란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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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6-12 , 더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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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유사 사례와 비교해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이번 처분이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규제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태료 1680만원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 고발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4235억7500만원, 타사 온라인 무단 수집 행위와 관련해 2011억600만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2억4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기존 국내 최대 규모였던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1348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인증 서명키 관리 및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적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유출통지·파기 의무 및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 위반과 조사 방해 등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체계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번 사태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추가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시한인 72시간을 넘겨 늑장 통지를 했고 탈퇴 회원의 계좌번호 31만건과 발송용 DB에 복사해 둔 개인정보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보안 투자 확대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쿠팡의 제재를 향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 매출의 3%까지 부과 가능하다. 지난해 매출(약 45조5000억 원)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은 약 1.37% 수준이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한 징계라는 주장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7월, 2019년 6월∼2024년 5월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별 고유번호, 충전 잔고 등 24종의 개인정보 약 542억건을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에 자동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송된 정보에는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 최근 1주일간 결제 및 송금 건수 등 금융 거래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됐다. 이에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집행된 과징금은 59억원에 그쳤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별 사건마다 사건의 성격과 위반행위의 내용, 적용 법조 등이 모두 다르다"며 "이를 단순 비교해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사건은 대규모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의 목적은 기업을 공개적으로 응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데 있다. 실제 피해와 위반 행위의 성격을 넘어선 과도한 제재는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보다 규제 회피와 법적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쿠팡도 이번 과징금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도로 쿠팡 파트너스는 수천명의 국내 크리에이터,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처분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고 끝에 내린 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