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4000만명 정보 무단 전송 `59억` vs 쿠팡 유출 `6300억`…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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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6-11 , 테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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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역대 최대 규모인 6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수년에 걸쳐 약 4000만 명의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해외로 넘긴 카카오페이의 과징금이 59억 원에 그친 것과 대비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보위는 11일 쿠팡이 375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을 비롯한 복수의 위반 행위에 대해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4235억7500만원), 타사 온라인 무단 수집(2011억600만원), CFS(2억4800만원) 등이다. 이는 종전 국내 최대였던 SK텔레콤(2324만명·1348억원)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외부 해킹에 의한 유출 규모 대비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기존 처분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비교 대상은 카카오페이다. 개보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7월, 2019년 6월~2024년 5월에 걸쳐 이용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 최근 1주일간 결제·송금 건수 등 24종의 개인정보 약 542억 건을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에 거의 매일 자동으로 전송했다.
전체 이용자 중 애플에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한 고객은 20% 미만임에도 안드로이드 이용자 등 미사용자의 정보까지 일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적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고의적·조직적으로 해외에 무단 반출한 행위라는 점에서 업계는 중대 위법 행위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과징금은 59억 원에 그쳤다.
반면 쿠팡의 이번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한 것으로, 기업 역시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주요 포털의 관련 기사 댓글에도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국외에 넘긴 기업은 수십억 원대 벌금을 받고, 내부자에게 당한 기업은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자가 훨씬 많은 통신사 유출 사태보다 과징금이 몇 배나 많다니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시민단체 자유기업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지만,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비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순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현행법은 위반 기업에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의 실제 사생활 침해 위험도보다 기업의 외형적 매출 규모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다 보니, 중소·중견기업은 신체정보·종교·재산 등 치명적인 정보를 유출해도 매출이 작아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대기업은 2차 범죄 악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식별 정보가 유출돼도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오는 9월부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출 정보의 민감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사태의 심각성과 처벌 규모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자칫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본질은 뒷전이 되고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징벌적 행정 처분이 주를 이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