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해방일’ 올해는 3월 27일…지난해보다 사흘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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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3-27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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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부터 85일은 세금 내려고 일하는 셈 하루 기준으론 9시간 근로 중 2시간 7분
세금 부담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세금해방일’이 올해는 3월 27일로, 지난해에 비해 사흘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해방일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일을 마치고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이란 뜻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27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이날은 올해의 세금해방일로, 지난해보다 1년 사이 3일 밀렸다.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85일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280일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셈이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순본원소득잔액(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계산에 사용된 2026년의 조세총액은 재정경제부 자료를 활용한 예측치 512조1311억 원이며, 순본원소득잔액은 명목 예상치로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활용한 2175조304억 원이다.
자유기업원은 조세총액을 순본원소득잔액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3.55%로,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5일 중 85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은 1년이 시작한 뒤에도 86일이 지난 3월 27일부터 자신이 쓸 수 있는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세금해방일은 1년이 아닌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하루 9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일하는 직장인의 경우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7분까지 2시간 7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으로, 오전 11시 8분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 52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게 된다.
최근 2년간 세금해방일은 꾸준히 늦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4년 세금해방일은 3월 22일이었지만 지난해엔 3월 24일로 이틀 늦어졌고, 올해는 다시 사흘 늦어졌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세금해방일이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조세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정부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