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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주 4.5일제, 법제화보다 유연한 제도 운용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7-02 / 조회: 783       EBN 산업경제

자유기업원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 4.5일제’에 대해 일괄적 법제화보다는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식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유기업원은 2일 발간한 ‘이슈와 자유’ 제12호에서 “주 4.5일제 도입은 장시간 노동 해소라는 사회적 필요에는 부합하지만, 산업별 수용도와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추진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의 제목은 ‘주 4.5일제 도입의 현실과 향후 법개정 과제’다.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한규민 연구원과 고광용 정책실장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대면 기반 산업에서의 적용 한계 △근무일 단축에 따른 성과 압박 증가 △생산성 제고 없는 물리적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부담 등을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이는 곧 노동시장 내 격차 심화와 중소기업의 구조적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자영업 비중 과다’와 ‘시간제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 통계적 착시임을 지적하면서 노동시간 유연성이 제고되면 자연스러운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미국·일본·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주 4일제와 유사한 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향후 제도 도입에 앞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범위 확대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재설계 △노동시간 제도 전반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노 원장은 “주 4.5일제 도입은 당장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간의 유연성·자율성 확대로 단계적 도입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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