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가 올해 63.0점을 얻어 OECD 38개국 가운데 24위를 차지했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에 따르면, 조세경쟁력지수는 국가의 조세체계 경쟁력을 평가한 것으로, 얼마나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평가한 수치다.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지수는 점수는 지난 2023년 62.6점에서 2024년 63.0점으로 0.8점 상승했으며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5위에서 24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조세경쟁력지수는1년 단위로 평가하고 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조세경쟁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세경쟁력지수는 '2024년 조세경쟁력지수(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2024)’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조세경쟁력지수는5개 분야(법인세, 개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에 대해 평가하며 5개 분야는 다시 2~4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평가한다.
항목별로 가중치 없이 단순 평균화한 후 지수화 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각 분야별 100점 만점으로 지수화한 후 이를 종합 지수화 한다.
자유기업원은 “지수 계산 값이 100점 만점인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경쟁력이 있으며 기업 활동에 규제가 적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올해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평가하는 방식을 변경했다. 기계, 산업용 건물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공제의 순현재가치가 시차 없이 법인세 평가에 포함된다. 국가들은 비표준 법인세에서 발생한 수익분배의 절대값에 대해 불이익을 받으며, 이러한 조항이 수익이 아닌 손실을 초래한 연도 또한 반영된다.
직원측 사회보장기여금은 상한선 기준점에서 단계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합산 세율이 법정 최고 요율보다 높을 경우 개인소득세 평가에 포함된다.
기업 측면에서는 비표준 고용주 및 직원 급여세에서 발생한 수익분배의 절대값은 복잡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이러한 조항이 손실을 초래한 기간 또한 반영된다. 새로운 글로벌 최저 세금 변수는 국가가 거주기업의 글로벌 소득에 대해 최소 세금을 부과하고 그들의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하는지를 나타낸다.
조세경쟁력지수는 미국의 조세분야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에서 작성하고 자유기업원이 발표한다.
조세경쟁력지수, 63.0점으로OECD 38개국 중 24위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는 2024년 63.0점(2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62.6점에서 0.8점 상승했으며 38개국 중 25위에서 24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자유기업원은 “세율이 높으면 기업 활동이나 개인의 근로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조세경쟁력지수는 하락하게 되고 세금 산정과정이 복잡할수록 조세경쟁력지수는 하락하게 된다”면서 “OECD의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는 경제 성장에 가장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개인소득세와 소비세는 그보다 덜 해롭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국은 소비세 분야에서 100.0점으로OECD 38개국 중 1위를 차지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개인소득세(40.3점, 38위), 재산세(40.6점, 32위) 분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법인세 분야는 54.5점으로 25위, 국제조세 분야는 60.0점으로 30위이다.
한국의 법인세 분야 54.5점으로 OECD 38개국 중25위
법인세 분야에서 한국은 38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고한계세율 항목에서 44.2점으로 28위, 세제복잡성 항목에서 66.5점으로 26위이다. 한국의 법인세는 24.2%로 OECD 평균인 23.6%보다 높은 편이며, 조세체계 역시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유기업원은 “높은 법인세는 투자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 투자자 수익에 악영향을 주며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기업 감가상각에 있어 기계설비투자가 평균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을 강점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화되고 이동성이 높은 경제로 인해, 각국은 기업들이 다른 곳에서 재창업 하거나 운영이나 수익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고, 자본 이동성 증가에 대한 대응은 특허박스(patent boxes) 창설이었다.
자유기업원은 “지적재산 또는IP 체제라고도 하는 특허박스는 IP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정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국가에서는 OECD의 유해한 세금 관행을 저지하기 위한 요건이 채택되면서 특허박스 규정이 더욱 엄격해졌다”며 “이제 OECD 기준을 따르는 국가들은 기업이 자국 내에서 상당한 연구개발 활동을 해야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가마다 세율과 면제 혜택은 상이하며, 한국도 특허박스 법률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개인소득세, 재산세 분야는 하위권
다만 한국은 개인소득세 분야에서는 38개국 중 40.3점으로 37위를 차지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소득세는 보편화된 정부수입 증대의 수단으로 개인(가계)의 급여, 자본증대 및 배당금이 과세대상이다. 한국은 개인소득세에 누진세를 부과하는OECD에 속한 4개국 중 하나다. 누진세율 항목에서 46.7점으로 35위, 세제복잡성 항목에서 56.8점으로 34위를 기록했다.
자유기업원은 “두 가지 항목을 보아 한국은 높은 세율과 세금 산정 과정이 복잡하다는 평가”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 배당세율이 44%로 OECD 평균 24%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재산세 분야는 32위로 40.6점으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세(36.9점, 34위)와 자산거래세(46.1점, 32위)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자유기업원은 “대다수 국가에서 재산세 정책들은 상당히 왜곡적이며 복잡한 요소가 있으며 상속세는 경제행위를 왜곡시키며 장기간 사업 활동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국 소비세 분야 상위권… 국제조세 분야는 60.0점으로 30위
한국의 소비세 분야는 38개국 중 1위로 100.0점을 차지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로 소비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종 소비의 79%를 충당하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 10%라는 낮은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60.0점을 얻어 30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94개국과의 조세협정을 통해 조세협정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속지주의를 시행하면 해외투자 유치에 매우 유리하며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준다. 세계의 흐름도 속인주의에서 속지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며 “1990년대 이래로 속인주의를 유지하는 OECD 국가는 20개 이상에서 소수(a handful)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조세경쟁력지수 23위에서 18위로 상승
한편, 에스토니아는 11년 연속 조세경쟁력지수 1위를 유지중이다. 자유기업원은 “에스토니아 조세의 강점은 수익배분에만 적용되는 법인세가 20%로 낮은 편이고 개인소득세의 경우 누진과세가 아닌 20%의 단일과세가 적용된다”며 “재산세는 부동산과 자본에 적용되지 않으며 토지에만 0.1%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속지주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낮은 순위의 국가들은 법인 소득에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 세율을 부과하거나, 복잡성을 유발하는 여러 층의 세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최하위에 속하는 5개국은 모두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들 국가의 법인세율은 유난히 높으며 특히 최하위 5개국 중 4개국은 유난히 높은 최고 소득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에스토니아에 이어 2위는 라트비아, 3위는 뉴질랜드, 4위는 스위스, 5위는 리투아니아가 차지했다.
1위에서 4위까지는 2023년과 동일하며 전년도 5위인 체코는 8위, 15위를 차지했던 캐나다는 17위로 하락했으며, 10위인 이스라엘과 13위 호주는 유지중이다.
또한 독일은 18위에서 16위로 미국은 23위에서 5단계 올라 18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26위에서 25위, 영국은 31위에서 30위로 상승했다. 프랑스는 비교적 순위가 낮은 36위, 37위는 이탈리아, 38위는 콜롬비아로 작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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