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은 지난 4일 ‘공유숙박 양성화법’에 대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규제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실제 국내 공유숙박의 대부분은 ‘불법’이다. 그 원인은 현실과 괴리된 법령 체계, 그리고 변화의 속도를 담아내지 못한 채 정체된 ‘입법 미비’에 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 회색지대에서 무수히 많은 공유 숙박업자와 이용자는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국내 여행시장의 공유숙박 플랫폼의 공급과 수요는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023년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전국 공유숙박업체에 등록된 업체는 4,955개로 집계됐다. 그런데 실제 대표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엔비'에 등록된 전국 공유숙박업소는 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0%는 미등록 숙박업소라고 볼 수 있다.
색다른 방식의 조사도 있다. 같은 당 홍성국 의원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숙박공유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는 총 1,133건이다. 한편 '에어비엔비' 월 평균 등록 숙박 중개 매물은 6만 2861건이다. 두 데이터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으나, 제도와 현실의 괴리는 분명히 드러난다.
자유기업원의 윤주진 위원은 공유숙박이 반드시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공유숙박업은 숙박업 전용 목적으로 건축·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거주 목적의 주택 중 유휴시설을 숙박 서비스 시설로 제공하고 대신 금전적 대가를 수령하는 형태의 업종이다. 현행 법령에서 인정하는 이와 같은 공유숙박업은 크게 네 종류다.
살펴본 바와 공유숙박 유형 중, 내국인에게 숙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농어촌 민박사업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명칭 자체에서 대상이 외국인으로 한정돼 있다.
윤주진 위원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현실적으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업의 우회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도시지역 주택 거주자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업종 등록을 마친 후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례가 이미 성행하고 있다. 서울·부산 등 광역도시 내국인 여행객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사용해 아파트 등을 빌려 숙박을 했다면 이는 불법이다.
윤주진 위원은 일일이 모든 공유숙박 시설의 불법 영업 실태를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극심한 소음이나 일부 성매매나 마약 투약과 같은 중대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경우 주변 이웃의 의심과 신고 등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현행법상 음성적으로 영위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변 환경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사전에 논의하는 것 또한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미 '에어비엔비'가 보편화됐고, 공유숙박업이 관광 소외 지역의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도 각광 받는 점은, 정부와 국회 입장에서 공유숙박업 제도화의 압박 요소로 인식됐다. 2021년 경희대학교 관광산업연구원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이 실시한 '도시지역 내국인 공유숙박’ 인식 조사에 따르면 성인남녀 500명 중 73%가 공유숙박 확대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당사자 기업이긴 하나 2023년 '에어비엔비'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역시 응답자 1,000명 중 74%가 공유숙박 활성화에 동의하며, 84%는 공유숙박이 경제적 약자 소득창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공유숙박 본격 도입 이후인 20대·21대 국회에서는 공유숙박 양성화를 위한 입법 시도가 일부 진행됐다.
위 법률개정안에서 일제히 180일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은, 기존 숙박업자의 이익 침해를 염두에 두고 적정 수준에서 영업일을 제한하는 일종의 중재안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지자체 차원의 규제 완화 움직임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는 국내숙박업체 '위홈'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선정해 2020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연간 180일까지 서울 지역에 한해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규제특례를 부산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광진흥법 개정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대표적인 관광도시 부산에서는 규제특례 확대 적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유기업원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이미 기존 관광산업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공유숙박을 별도 관광업종으로 규정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 단위에서 관할할 것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180일 영업 기준을 완화해 공유숙박업 제도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기업원은 옳건 그르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여행 상수’가 된 공유숙박을 두고, 무조건적인 억제가 아닌 시장의 변화에 따른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용학 비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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