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도] "소액주주운동 비판 명예훼손 해당안돼"
보도일 : 2002년 06월 21일
보도처 : 매일경제
소액주주운동을 비판하거나 반대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안영률)는 참여연대가 자유기업원과 민병균 원장을 상대로 "소액주주운동을 불법적인 운동으로 묘사하고 일방적으로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여연대 자체가 공적인 존재이며, 일부 대기 업을 상대로 벌인 '소액주주운동'도 언론 등에 의해 관심을 받는 등 이미 공적인 관심사"라며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며 공개 토론을 통해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액주주운동 반대 의견을 제기한 민 원장은 이른바 ' 우익' 입장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발언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 되더라도 일반인은 이를 감안해 받아들일 것"이라며 "민씨 발언은 언 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민씨가 지난해 3~5월 '참여연대의 노동운동으로 많은 실 업이 양산됐다'고 발언하거나 '소액주주운동은 기업 주가를 떨어뜨리 고 기업을 망하게 한다' 등의 글이 언론에 배포됨에 따라 같은 해 8 월 소송을 제기했다.
유용하 기자 jl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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