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돈 주고 산 땅이라도 알박기가 죄가 된 이유..땅은 사유재산이다'

자유기업원 / 2006-04-11 / 조회: 7,468       한국경제신문, A16면

2004년 1월 D건설사는 재건축사업 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했다가 기막힌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허가대상 땅 1만3732평 중 0.9평이 부족하다는 것. 국내 유수의 기업이 어떻게 1평도 안되는 땅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을까.

거기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다. 문제의 땅 소유주가 대담하게도 수억 원의 땅값과 철거사업권까지 요구하며 매각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3년 전 개발정보를 입수한 그는 단돈 200만원에 0.9평을 사들인 후 소위 '알박기'를 시도하고 있던 중이었다. 시간에 쫓기던 D사는 결국 3억5000만원에 그 땅을 매입함으로써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다. 하지만 무려 174배의 대박을 챙긴 땅 주인은 구속되고 말았다.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해 작년엔 0.2평의 토지를 7억8000만원에 팔아 넘긴 부동산 업자가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들이 아무리 '자유로운 가격 형성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라고 외쳐도 '부당이득은 처벌대상'이라는 법 조문은 피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공정 활동과 부당 행위의 경계는 어디일까. 왜 시장주의자들은 가격을 통제하지 말라며 토지거래허가제나 분양가규제 정책엔 반대하면서 알박기는 범죄로 규정하는 걸까.

'땅은 사유재산이다'(김정호 지음,나남출판)는 크게 독점 여부에 주목한다. 알박기의 경우 땅값이 매입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에 따라 산정되는 게 아니라 팔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얼마의 손해를 줄 수 있는가에 기초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상황은 목에 칼을 들이대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행동과 같은 독점구조이므로 억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자유경쟁에 노출돼 있는 사업자가 매긴 땅값,집값은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므로 규제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견해다. 특히 정당한 재산권은 제대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을 관통하는 기본정서다. 저자는 토지가 왜 사유재산이어야 하는지,또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밝힌 후 소유와 거래,이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권리를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나간다. 그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값이 비싼 이유를 희소성이 아닌 노동력으로 파악하려 했던 존 로크,토지소득의 100% 국가환수를 주장했던 헨리 조지와 애덤 스미스를 답습하고 있는 일부 학계의 논리를 '비약'으로 꼬집기도 한다.

땅의 가치를 주인이 창출하지 않았다 해서 사유화를 못하게 한다면 국가 역시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가치를 환수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게 근거다. 현 정부의 과세정책을 보는 시선도 날카롭다. '우리 나라 토지세는 비중립적이다. 용도마다 세율이 제각각이다. 농지와 공장 용지는 터무니 없이 낮고 주택에 대해서는 그 반대다. 공한지는 중과세하고 오피스 빌딩은 저율 과세한다. 게다가 합산 누진과세까지. 토지세가 경제활동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거래세는 거래를 위축시키므로 폐지해야 한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하지 않았던가.' 361쪽,2만원.

김홍조 편집위원 kiru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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