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배구조 투명화=이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지 않을 경우 발행 주식의 1% 이상을 소유한 모회사 주주가 직접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주주대표소송을 모자(母子) 회사 관계까지 확대한 것. 비상장 자회사를 이용한 각종 편법.불법 행위를 차단해 주주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일단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집행임원제는 이사회에서 업무집행 기능을 분리해 이를 담당할 집행임원을 두는 제도다. 주주가 이사를 선출해 이사회를 구성하면, 이사회가 다시 대표집행임원(CEO).재무집행임원(CFO).기술집행임원(CTO) 등의 집행임원진을 선임하는 것. 지금은 이사회가 기업의 감독, 의사결정과 집행 기능을 모두 갖고 있지만 집행임원제가 시행되면 이사회는 감독 기능만 갖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 자본 규제 완화=5000만원으로 규정된 주식회사 설립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된다. 회사 신용도는 자본 규모가 아니라 재무상태를 통해 파악되기 때문이라는 게 입법 취지다. 미국.일본.홍콩 등은 최저자본금 제도가 없다. 또 현재는 100원, 500원, 5000원 등의 금액이 적힌 액면 주식 발행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지분비율(자본금의 몇 %)이 명시된 무액면 주식의 발행도 가능해진다.
◆ 재계의 우려=재계는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도 등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도 입법 사례가 거의 없는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면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이중대표소송제는 비상장사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비상장사의 경영 효율성과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행임원제도 역시 임의사항이나 증권거래법 등 특별법에 의해 강화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현상 기자 leeh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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