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논문에서 “회사가 1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해 이를 주주로부터 출자받는 한, 1천만원을 몇 주의 주식으로 나눠 자금을 조성하느냐는 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사에 주주가 투자하는 ‘자본거래’일 뿐 ‘손익거래’가 아니어서, 전환사채를 기존 주주들에게 넘기든 이재용씨 남매에게 몰아주든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전환사채 저가 발행으로 새로 발행된 낮은 가격의 주식과 기존의 주식이 ‘희석’돼 기존 주주만 손해를 입힐 뿐이어서, 기존 주주가 허태학씨 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교수(한성대)는 “자본금이 1억원이냐 2억원이냐는 주주에게는 무의미하지만, 회사가 부도났을 때 채권을 변제받아야 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커야 유리하다”며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져버렸으므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자산의 증감을 초래한 손익거래에 해당한다는 학계의 주장도 있다. 100억원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과 50억원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어떤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상법은 “신주발행시 이사와 통모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는 낮은 값의 주식 인수를 회사에 대한 손해로 간주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자본이 클수록 종업원에게도 이익이 돼 이사는 최대한의 자본이 유입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학계에 있다”며 “에버랜드 경영진은 이를 저버렸기 때문에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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