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여연대-자유기업원 '반시장' 놓고 충돌

자유기업원 / 2006-10-11 / 조회: 6,628       오마이뉴스, @

'시장경제의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선 자유기업원이 "일부 시민단체가 '반시장적'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참여연대가 시장경제 원칙을 부인하거나 그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을 많이 내놓고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자유기업원은 최근 '참여연대의 땜질식 입법청원에 문제가 있다'는 제목의 NGO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지난 9월 18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민생입법청원'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참여연대의 분양원가 공개·이자제한법 제정·임대주택법 개정 등의 주장은 온정주의·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자유주의·시장경제 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할 뿐만아니라 결국 서민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참여연대 출신 인사의 36.1%가 각종 공직에 진출한 실태를 고발하는 '참여연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가 지난달 내놓은 '민생입법청원' 내용 가운데 양측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주요 의제에 대해 참여연대와 자유기업원의 주장을 비교해 봤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실질적 공개가 필요"-"시장원리 무시하는 것"

먼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참여연대는 "정부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택지비와 직접공사비 등 7개의 세부내역으로 나누어 공개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공개 내역으로는 건설회사 등이 아파트 분양을 통해 얻는 이익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진정한 분양가 공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투기적 수요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가의 실질적 공개 및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장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기업원은 "아파트 분양에 있어 택지조성 원가는 투명하게 공개하되, 아파트 분양은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요자가 많은 지역이라면 '원가'와는 상관없이 다른 지역의 아파트보다 가치가 높게 매겨질 것이고, 높은 가격에 분양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상품의 거래 가격은 상품의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이 가진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것.

자유기업원은 이어서 "참여연대가 가격제한을 목적으로 제안한 분양가 공개와 검증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이러한 간단한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이윤창출을 기대하고 사업을 하는 민간건설업자에게 가격에 대한 검증을 요구한다면 규제를 피해 공급을 줄이거나, 원가 절감을 위해 주택의 질을 낮추려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주택법의 개정을 통한 아파트 분양가 공개 및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아파트 분양가의 실질적 공개 및 검증을 통한 합리적 가격책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주변 공동주택의 가격보다 높아 다른 공동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분양가 검증과 기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과도한 규제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이라는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고 맞섰다.

[임대주택법 개정] "임대료 차등부과제를"-"현금금으로 지원하라"

참여연대는 "공공임대주책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지 않은 채 임대료가 책정돼 저소득층의 입주와 지속적인 주거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임대주택법 개정 요구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법 개정 대신 현금지원이 더 효과적이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자유기업원은 "저소득층에게는 현물이 아닌 현금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컨대 공공임대 주택에 투입될 예산들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으로 편입해서 저소득층에게 현금지원을 확대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현물지원과 달리 현금지원은 지원을 받는 사람의 선호와 선택 하에 주택임대에 쓰일 수도 있고, 교육비로 지출될 수도 있는 등 해당 경제주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매우 낮기 때문에 입주 희망자가 즐을 서게 마련이며, 이러한 점을 이용한 불법전대가 만연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지속시키기보다는 민영화하는 방안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임대주택의 공공적 성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입주자 선정절차가 상이해 입주자간, 입주자와 비입주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인 임차인들이 직접 책임있게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 제정] "살인적 고금리로부터 보호해야"-"오히려 암시장 형성"

이자제한법 제정을 놓고도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참여연대는 이자제한법 제정으로 서민들을 살인적 고금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기업원은 이자제한법이 오히려 서민들을 암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맞섰다.

먼저 참여연대는 "이자제한법 폐지 후 2004년 말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약 39조~41조원에 달하고 사금융시장의 평균 이자율은 223%에 이르렀다"며 "합리적 이자율을 벗어난 살인적 고금리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자제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청원한 이자제한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금전대차는 물론 기타대체물에 대한 소비대차 전반에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최고이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이자제한법은 서민들을 고금리와 강압적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당초 의도와 달리 큰 부작용을 초래해 서민들을 더욱 궁지로 내몰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그 근거로 "이자율도 가격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아래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법으로 이자상한선을 강요한다면 이자를 기준치 이상으로 받으려는 사채업자들의 돈은 암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게 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자유기업원은 "서민보호를 이유로 정부가 이자제한을 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나서서 서민들을 불법 암시장으로 내모는 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기(yeonki75)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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