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2004년 말 정부가 허 용하면서 시작했다.
기업에 투자한 주주로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문 제가 안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과 그 운용주체가 정부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민간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점차 커진다는 우려도 분명 히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논란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폈다.
유 장관은 지난달 29일 언론재단 주최로 마련된 '국민연금기금 운용방향' 간담 회에서, "국민연금의 기업M&A 투자시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합의를 거치는 전제하에 예 외적으로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간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허찬국 한국경제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국가 기간산업 보호는 명분일 뿐이며 국 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겠 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의결권을 투자한 회사의 주식 가치를 높이는 데 쓰면 좋 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들의 의욕을 꺾어 국민경 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국민연금은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려고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만들었다.
정부와 무관한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주식의결권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각 위원들은 대학교수 3명, 관계전문가 3명, 변호사 2명, 연구원 1명 등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는 의결권전문위원회에서 제정한 지침에 따라 의결 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 지침에 의해서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위원회의 자문을 구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의결권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그칠 공산이 크 다고 말한다.
의결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수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의결 권위원회는 각계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정부의 압력이나 입김에 굴 복해 전문가적 식견이나 양식에 반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달리 결정할 이유가 없다" 고 못박았다.
박 교수는 아직까지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의결권 행사는 없었다고 설명한 다.
의결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총 487회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1 천878건의 상정 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주주총회 안건 중 1천796건(95.6%)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70건(3.7%)에 대해 서는 반대 의견을, 11건(0.6%)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표시했고 1건은 기권했다.
의결권위원회 위원인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며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국민연금이 기업 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국민연금의 규모와 시장에 미치 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 더 견고한 제도적인 장치로 국민연금의 운용본부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박 교수는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산업에까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려 하 기 때문에 여러가지 파생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자산만 운용하는 법인체를 따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캘퍼스, 적극적 주식 의결권 행사= 반면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더 높이려면 의 결권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의결권 행사의 사례로 캘리포니아 주 공무 원퇴직연금(CalPERs, 이하 '캘퍼스')을 꼽는다.
캘퍼스는 투자회사들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해 투자회사의 기업지배구 조를 개선하고 수익률을 높였다는 것이다.
캘퍼스는 198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투자한 기업의 이사 선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을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서 수많은 투자기업들의 투표진행과정, 이사의 선임, CEO의 보수, 공식적인 주주자문위원회의 형성 등과 같은 문제로 기업지배구조 운동의 방향을 변경했다.
캘퍼스는 심지어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지침을 마련해 의결권을 행사해 오고 있 다.
캘퍼스의 지적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캘퍼스 효과'라는 말 이 생길 정도다.
하지만 캘퍼스와 같은 공적연금기금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와 기업 성과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항상 긍정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박양균 자유기업원 책임연구원은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투자 기업에 대한 회사경영, 지배구조 등 각종 정보를 수입하는데 따른 많은 비용이 들어 간다"며 "결국 이 비용이 의결권 행사에 따른 이익보다 크면 의결권 행사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정준화 기자 jh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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