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24일 「구호에 그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노무현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공언은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 들어서 2003년 7천839건이던 규제건수가 2004년 7천846건, 2005년 8천17건, 2006년에는 8천84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특히 기업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규제는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동규제, 경제력집중억제 규제, 수도권규제 등의 기업을 옥죄는 핵심 규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점"이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의 주식 의결권 제한 제도 등은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업규제라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업활동 규제수준은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의 국가에도 크게 뒤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기업규제 개선이 부진한 근본원인을 '큰 정부'에서 찾았다.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는 사전적.획일적 규제에서 선진국형 시장감시 기능에 중점을 둔 시장규율로 규제 시스템이 바꾸는 과도기적 시점에 집권했으나 과거의 직접규제는 완화하지 않은 채 시장의 감시기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 규제를 추가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이중규제에 시달렸고, 경영권 안정은 물론 활발한 투자도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 설립금지, 특정업의 진입금지 등 기업을 압박하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 시장규율을 중심으로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친시장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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