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어제까지 번돈 다 세금으로 다바쳤다?

자유기업원 / 2008-04-01 / 조회: 4,879       한국일보, 11면
월1일 '세금해방일'… 매년 늦어져
월급쟁이 김씨 稅… 稅… 稅…

‘세금해방일’은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한다. 국가의 조세 총액을 국민순소득(NNI)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매년 세금해방일을 발표해 온 자유기업원은 올해의 세금해방일을 4월1일이라고 31일 밝혔다. 3월31일까지의 근로는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고, 4월1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이야 말로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세금해방일은 작년보다 3일 늦은 것이다.

회사원 김모(32)씨의 31일 하루 납세일기를 들여다보았다.

■ 움직일 때마다 세금

오전 6시, 김씨는 일어나자마자 전날 밤 틀었던 전기장판의 스위치를 껐다. 하룻밤 내내 틀어도 전기요금이 300원밖에 들지 않는다는 말에 샀으나, 부가세 27원은 잠을 자면서 꼬박 냈다. 약하게 돌린 보일러에도 세금이 따라 붙었다. 월 도시가스비 6만원을 30일로 나누고 여기에 9.09%를 곱하면 182원이 세금이다.

30분 뒤 승용차 시동을 켜고 경기 용인 집을 나섰다. 그의 단위시간당 세금 납부액이 하루 중 가장 높은 곡선을 그리는 시간대다. 회사가 있는 서울 신촌까지 거리는 45km. 연비가 1리터에 10km여서 회사까지는 휘발유 4.5리터, 7,500원 어치가 든다.

리터당 유류세가 총 737원임을 감안하면 1시간 사이 3,316원을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로 낸 것이다. 퇴근길에도 똑 같은 ‘납세활동’이 적용됐다.

낮 12시 점심시간. 김씨는 다시 식당에 부가가치세를 내러 간다. 동료들과 더치페이로 5,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은 뒤 식당 주인에게 부가세 455원을 국세청에 잘 전달해 달라며 맡긴다. 들어오는 길에 산 아메리카노 커피(3,800원)에도 345원이 세금으로 붙는다.

퇴근길 대형 마트에 들러 두 살 아이용 장난감(3만원)을 사면서도 2,727원의 세금을 군말 않고 냈다.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캔(소비자가격 1,800원)에도 700원 가량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 출고 과정에서 주세 교육세 부가세 합계 539원, 판매 과정에서 다시 163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하루 종일 납세의 의무를 누구보다도 충실히 이행하고 잠을 청하는 김씨. 연초에 아내의 성화로 ‘결행’했던 금연이 썩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2,500원짜리 한 갑당 1,500원 가량이 세금이라는데 아직 담배까지 피고 있었다면…

■ 계속 늦어지는 세금해방일

국민들을 위해서는 세금해방일이 해마다 단축돼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2000년에 전해 보다 무려 6일이나 늘어난 3월25일로 늦어졌다. 2006년에는 3월31일로 또 늦어지더니 올해의 경우 4월1일까지 다시 지연됐다.

자유기업원측은 “세금해방일이 4월로 늦어진 것은 1975년 이후 33년만이며, 이는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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