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촛불집회가 가두시위로 이어져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과정에서 불법시위, 과잉진압 논란이 이는 가운데 “불법시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2일 논평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시작된 촛불문화제가 도로를 점령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불법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촛불집회 주최측과 인권단체 등에서는 촛불집회 및 가두시위에 대해 ‘평화적’ 집회임을 강조하며 정부에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야간에 도로를 점거하고 도심 교통이 마비되는 등 사위대 외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헌법의 자유를 확대해석함으로써 방임과 다른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면서 “그러나 경찰의 공권력에 대항해서, 도로를 점령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공권력과 법질서가 바로 서는 것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며 “우리 헌법도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제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말로 ‘원칙론’을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질서유지 차원에서 “경찰의 공권력을 조롱하는 불법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원칙적 태도를 고수하되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일부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시위를 선동하는 경향이 있다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시위 선동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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