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민영화가 최적대안…규제 철폐로 경쟁체제 유도를”

자유기업원 / 2008-07-04 / 조회: 4,489       헤럴드경제, 11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국민 설득과 장기적인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지와 자유기업원이 ‘공기업, 문제와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는 노조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세력에 끌려다니면 개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공기업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적지 않다. 공기업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기본적으로 자율성에 기초한 민간이 강제성에 기초한 정부보다 비용절감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가능하면 민간 부문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비용의 감축을 위해 강제성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필요하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국민에게 꼭 필요하지만 민간영역이 발전하지 못해 정부에서 공기업을 통해 직접 생산해서 제공하는 것, 이게 공기업 형태다. 공기업의 필요성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다. 문제는 공공 부문이 일단 해당 분야에 진출하면 절대 스스로는 물러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공공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을 공기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이 대표적이다. 많은 사람이 복지정책을 위해 필요한 공기업에 대해 언급한다. 하지만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기능도 공기업일 필요가 없다. 주택공사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연탄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연탄공장을 운영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기업의 개혁방향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독점의 폐해가 우려되며 공공재 성격이 강한 공기업은 구조개편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적재로서 경쟁적인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영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영화를 할 때 규제완화나 철폐를 통해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한다.

▶김 원장

=공기업의 개혁방향은 크게 민영화와 더욱 철저한 감독이다. 정치적으로는 후자가 훨씬 쉽겠지만, 효율성 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민영화가 유일한 대안이며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옥 교수

=시장에서 안전성이 보장되고 품질에 대한 견제, 점검 기능이 시장 자체 기능에 의해 이뤄지는 곳은 민간 부문으로 이양해야 한다. 이후 정부는 법령과 규제위원회를 통해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공급을 생산과 제공으로 구분, 제공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고 생산책임은 민간 부문에 이양하는 것이다. 소위 위탁형 민영화다.

-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바람직한 공기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김 원장

=시장형 공기업이다. 산업은행과 방송사도 시장형 공기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기업은 정부의 통제나 노조의 통제보다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규율을 받게 하는 것이 옳다.

▶옥 교수

=매각을 통한 민영화란 ‘소유권에 의한 정부통제’를 ‘법령과 규제위원회를 통한 정부통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금융공기업, 언론공기업, 공적자금투입 공기업, 공기업 자회사 등은 민간 부문에서 충분히 성숙된 산업이다.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때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네트워크 산업도 향후 민간 부문 내에서 충분히 성숙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민영화 검토가 필요하다.

▶현 교수

=대표적인 것이 금융 부문이다.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경쟁이 존재하므로, 공공 부문에 있을 논리가 없다. 특히 금융산업은 국제시장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민영화 속도는 빠를수록 좋다.

-소유는 정부가 하고 경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어떠한 것이 여기에 해당되며, 장단점은 무엇인가.

 

▶옥 교수

=‘정부소유-민간경영’은 정부가 제공책임을 부담하지만 계약을 통해 민간 부문에 그 생산책임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도입될 수 있다. SOC 관련 공기업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신공항고속도로 사업 계약처럼 사업을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많은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다.

▶현 교수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경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철도공사가 대표적이며, 민간 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영국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민영화?x으며, 그에 따른 평가는 다양하다. 전체 매각을 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 나름대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부분적인 개혁을 하는 영역에서는 가격규제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김 원장

=경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은 민영화에 대한 차선책이다. 정치적으로 민영화가 어려운 공기업 등에 대해서 민간경영 위탁을 할 수가 있다. 민간 독점을 우려하는데 SOC라고 독점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도 경쟁하고 철도도 경쟁한다.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는 영역은 많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에디슨스쿨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민간기업이 학교를 맡아서 경영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관리는 학교운영위원회나 국가의 교육당국이 감독하고 평가한다. 교도소도 민간 위탁이 가능한 분야다.

-정부가 당장 민영화할 경우 공적 독점이 곧바로 사적 독점으로 이어질 우려 때문에 즉각적인 민영화를 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 있다.

 

▶현 교수

=공적 독점과 사적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비교해서 접근해야 한다. 사적 독점의 경우 우려되는 것은 가격 폭등이다. 물산업이 민영화하면 물값이 몇십만원이나 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유포되는 경우다. 하지만 사적 독점을 한다고 해도 정부는 가격규제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공적 독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공공 부문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익을 위해 일하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김 원장

=진입장벽을 없애 자유로운 잔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독점행동의 가능성은 상당부분 줄어든다. 공영방송을 민영화하는 것과 동시에 IPTV 같은 방송사 설립을 자유롭게 한다면 독점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적 독점으로 인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면 가격이나 수익률 규제 같은 것을 택할 수 있다.

▶옥 교수

=사적재화 영역에서 독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또 공급을 ‘생산’과 ‘제공’으로 명확하게 구분, 위탁형 민영화를 하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자의 경우 ‘유치산업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후자는 ‘계약화’의 꾸준한 추진을 위해, 공공독점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공기업 민영화가 재벌 살찌우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김 원장

=매각 가격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다. 당해 기업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가격에 매각한다면 재벌 봐주기라고 비난할 이유가 없다. 또 민영화를 하면서 진입제한을 풀어 경쟁을 촉진한다면 재벌에 대한 봐주기라든가 살찌우기라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현 교수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이 사면 재벌 살찌우기이고, 외국 기업이 사면 국부유출이라고 비난한다. 공기업의 사회적 비용을 비교해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공기업이 공공성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므로, 오히려 사회적 폐단이 더 높다. 재벌에 대해서는 가격 규제를 통해 얼마든지 살찌우기 논리를 해결할 수 있다.

-공기업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옥 교수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개혁의 목표를 중장기적인 성과에 두어야 한다. 또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인적 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단기적인 업적에 치중하며, 정치적 의도가 내재된 인기몰이식 개혁은 반드시 후환을 남길 것이다.

▶현 교수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전체 개혁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 노조 등 소수 이해단체의 적극적인 반대논리는 다수 국민의 합리적 무관심을 항상 이겨왔다. 그래서 공기업 개혁은 어려운 것이다. 적극 반대하는 소수와는 달리 침묵하고 있는 다수를 어떻게 공기업 개혁의 지지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최 교수

=대부분의 공기업 민영화는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공기업 개혁은 쓴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진심어린 설득과 지지를 얻어내야만 가능한 일이다. 다만 민영화를 하더라도 시장의 상황을 봐서 무리없이 해야 한다. 좋은 보약도 한 번에 다 먹으면 탈나는 것과 같다.

▶김 원장

=저항과 거부감이 문제다. 이 문제를 피하는 좋은 방법은 국민주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그럴 경우 재벌 봐주기나 재벌에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럴 경우 주식이 너무 분산돼 실질적인 주인이 없어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주 방식으로 가면서 인수합병을 허용하게 된다면 국민의 지지도 받으면서 경영의 효율성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최정호 기자(choij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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