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 KBS뉴스9
기사제목 : 하나로텔레콤 상대 첫 ‘소비자 단체소송’
방송시간 : 2008년 7월 23일 21:00
앵 커 : 홍기섭 기자
출 연 자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하나로텔레콤 상대 첫 ‘소비자 단체소송’
<앵커 멘트>
개인정보 유출로 큰 파문을 일으킨 하나로 텔레콤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처음으로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실련과 소비자시민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내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포괄적 동의만을 구하는 약관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하나로텔레콤이 여전히 가입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다며 강제로 고쳐달라는 소비자단체소송으로 이 제도시행 이후 첫번째 소송입니다.
소비자 단체 소송은 소비자 개인을 대신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녹취>이대영(경실련) : "하나로텔레콤은 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측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중지 청구내용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어..."
일정 기준을 갖춘 소비자 단체와 경제단체 등이 상품의 위해성이나 표시기준,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해 기업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보라미(변호사) : "소송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비용 문제가 해결돼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유리하다."
해당기업과 업계는 소비자단체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최승노(자유기업원) : "시민단체가 정말 소비자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지 알 수 없고 제도 자체가 남용될 우려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유사소송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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