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가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에는 환경운동연합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전방위로 퍼질 조짐이다. 그중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씨가 횡령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됐다. 곧 검찰에도 소환될 예정이다. 비리와 위법이 있으면 누구라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
좌파 정부 10년간 각종 시민단체는 그 순수성을 의심받을 만했다.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비아냥거림이 널리 퍼졌다.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지원 명목의 돈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받을 경우 이미 시민단체의 순수성은 희석되고 만다.
우리 시민운동은 짧은 역사 속에서 심한 굴곡을 겪어왔다. 미미한 형태로 유지되던 시민운동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폭발적 성장을 했다. 권위주의 정권 종식과 문민정부의 수립, 급성장한 경제규모,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시장의 세계화, 인터넷 보급과 정보화 사회 진입 등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시민사회 역시 그 영역의 폭을 넓혀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의 급변 과정에서 권력의 견제자로, 산업자본주의의 감시자로 그 역할을 나름대로 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그 양상은 많이 변했다. 일부 진보성향 지식인들은 시민단체를 권력 진출 교두보로 활용했다. 돈은 물론 권력에까지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그 정도가 심했다. 시민단체가 권력의 일부가 됐다. 물론 이들은 시민, 유권자의 이름을 앞세워 정권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그 과실을 챙겼다. 결국 정치인 변신이 많았던 셈이다.
실제 그랬다. 참여연대 출신 전.현직 임원 36%(2006년 자유기업원 보고서)가 청와대를 비롯 정부기관 등 권력에 진출했다. 더욱이 참여정부 2년차인 2004년 한 언론기관의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 1위에 시민단체가 올라섰다. 정치권보다 우위에 선 것이다. 시민단체가 이른바 ‘제5의 권부’ ‘견제 없는 권력’이 된 셈이다.
6월 항쟁을 분기점으로 시민운동 1, 2기가 나눠진다면 이제부터는 제3기 시민운동이 시작돼야 한다.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시민 없는 시민단체란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할 때다. 시민단체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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