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은 ‘농지규제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보고서를 통해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지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지규제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농지 비중,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도입된 농지규제의 재산권 침해, 농업의 낮은 생산성, 민간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규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4가지 농지규제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농지소유 및 농지임대차의 자유화가 필요하다. 농지임대차는 급격히 증가되어 경자유전의 원칙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해서는 임대차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정책이 산업정책으로서 정립되어야 한다. 농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토지 등 생산요소, 경영주체, 생산품목 등을 재조정해야 하며 모든 정부 정책은 농업구조조정 촉진을 목적으로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법인 경영을 적극 도입하고 주식회사의 농지 소유도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농업구조개선을 도모하고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들의 경영을 안정시켜야 한다.
셋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 등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을 축소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계획적 발전과 지역의 공간 계획에 근거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농지규제의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넷째, 농민들의 재산권 손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 농지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재산 손실을 받는 농민들에게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용규제에 따른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
- CNB뉴스 김대희 기자 www.cn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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