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회 폭력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바른사회는 "국회의원들이 해머를 들고 기물을 파손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해놓고도 사과 한마디없는 모습에 국민은 경악했다"며 "국회에 폭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다양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폭력 난동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과 국민고발의 자세한 절차를 소개했다.
이날 패널로도 참여한 박 대표는 "엄숙한 마음으로 토론과 심의를 하라고 국민이 뽑아 준 선량들이 조직폭력배를 닮아가고 또 망치와 톱을 사용하는 목수를 닮아 간다"며 "이것은 민주주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는 "야당이나 한겨레신문식의 폭력 정당화 주장은 법의 지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논리"라며 "여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리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것인데 이는 전형적으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한나라당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은 며칠 전에 네가 때렸으니 오늘 내가 때려도 된다는, 초등학생도 동원하지 않는 말도안되는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헌법상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한데도 어느 누구도 국회의원을 체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은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다음번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때 보복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어떤 경찰도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 역시 욕을 먹기 싫어서 체포를 요청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준법운동국민연합 공동대표는 "얼마나 국민을 무시했으면 무능여당이 폭력과 합의한 것을 자랑하고, 폭력난동으로 거대여당을 무너뜨렸다고 축배를 들고 자축하겠느냐"며 "국민이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민호 바른법제사법센터장(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도 "이번 국회폭력행위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국회구조상 징계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국민소환제와 국민고발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지역구 의원은 해당 지역 소환투표권자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환추진위원회가 투표권자 10분의 1 이상(약 2만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소환 발의를 하면 투표를 거쳐 의원직 박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추진위(200인 이상)가 소환투표권자 총수를 비례대표 총수로 나눈 수(약 7만명)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선관위에 소환을 요구하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국민고발단 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처리 결과를 고발단에 통보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소환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재교 교수는 "일종의 쏠림현상이 쉽게 일어나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일부 계층이나 부류의 입맛에 맞지않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이 추진될 수 있어 소신있는 의정활동이 위축돼 부작용이 더 크게 될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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