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폭력 불량 국회의원,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자유기업원 / 2009-01-14 / 조회: 4,133       데일리안, @
바른사회시민회의 ‘국회 폭력 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
“포악하게 싸운뒤 서로 칭찬하는 이상한 국회” 국민소환제 등 주장

“의회야말로 폭력을 절대로 행사하지 말아야 할 ‘민의의 전당’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생사결단을 하고 포악하게 싸우더라도 화해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고소 등 법적인 절차를 취하해 버리고 심지어 서로 웃으며 상대방 칭찬까지 아끼지 않으니, 이제라도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불량 국회의원을 리콜해야 합니다.”

국회 폭력사태로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면책특권 제한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회 폭력 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회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며 “국회의사당 폭력사태가 또다시 재발돼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국민소환제나 국민고발제 등으로 자질이 부족한 국회의원은 직위를 박탈하고, 폭력 의원에 대한 현행범 체포 등 엄격한 사법적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 박효종 공동대표는 “국회 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구조적인 대안으로 국민고발단을 구성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는 국민이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어떻게 엄숙한 마음으로 토론과 심의를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 준 선량들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조직폭력배를 닮아가고 또 망치와 톱을 사용하는 목수들을 닮아 가는 것이냐. 여야가 생사결단을 하고 포악하게 싸우더라도 화해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고소 등 법적인 절차를 취하해 버리고 심지어 서로 웃으며 상대방 칭찬까지 아끼지 않으니, 국민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입법자의 폭력은 금기인데 이번 사태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개탄한 뒤 “우리는 그동안 국회에서 많은 불미한 일들이 있어도 ‘망각의 강’에 던져왔는데, 국민들도 대의민주주의의 폭력성을 교정한다는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주인으로써 권한을 당당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우리는 국회에 ‘폭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불량 국회의원을 리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바른법제사법센터 김민호 센터장도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했다. “현행법상으로도 폭력 등을 행사한 국회의원에게 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에 한해, 임기 만료 전에 국민들이 불량 국회의원을 해임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국회의 품격을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

김 센터장은 “국민 소환의 요건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범하여 국회의원으로서 품격과 국회 권위를 현저히 해한 자에 한해야 한다”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소환투표권자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환추진위원회가 투표권자 지역구 유권자의 10분의 1이상(약 2만여명)의 발의로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토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소환추진위원회(200인 이상)가 소환투표권자 총수를 비례대표 총수로 나눈 수(약 7만여명)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으면 관련 대상자의 국회의원직이 즉시 상실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이뤄진 국민고발단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고발단이 국회의원을 고발할 경우, 검찰은 고발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수사를 개시 및 종료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고발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과 준법운동국민연합 박용진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폭력 의원에 대한 현행범 체포, 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 등 수위를 높인 개선책을 주장했다.

김정호 원장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규정해) 국회의원 폭력의 보호막이 되고 있는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들이 공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게 만들었다. 공권력의 행사자가 독재자일 시절에는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은 폭력과 불법의 사각지대만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라며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은 현행범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단상 점거(형법 제138조 국회회의장 모욕죄)나 욕설(형법 제311조 모욕죄), 기물파괴(형법 제141조 공용물의 파괴죄, 형법 제367조 공익건조물 파괴죄) 같은 행위들, 국회 경위에게 저항하고 폭력 쓰고 욕설 퍼붓는 행위 등은 현행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국회의원 폭력의 보호막이 되어 온 헌법 제44조의 폐지를 폐지하거나 폭력에 면책특권을 주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국회의장이 폭력 의원에 대해 현행범 체포를 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동시에 국회의장을 통한 질서유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대표는 “미워하면서도 찍어주고, 찍지도 않으면서 미움으로 가득 찬 우리 스스로의 모순에 갇혀선 안 된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선거 때 후보자를 꼼꼼히 살피고 폭력 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선거 때 후보자를 꼼꼼히 살피고 정보공개를 통해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자 운동을 해야 한다”면서 “면책특권 폐지, 공약실명제 등을 실시해 이기주의 폭력, 떼법, 여야 나누어먹기 법안합의를 퇴출하고, 나아가 군소연합으로 교섭단체를 만들어 그들이 반대하면 의사일정도 못 잡는 운영제도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이재교 교수도 불량 국회의원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인기 영합주의(포퓰리즘)에 의한 오·남용 위험이 있다”며 국민소환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소환의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일부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이 추진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위축되어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며 “가중처벌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법률만능주의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풍토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폭력 범죄는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은 국회의사당 폭력에 대해 직접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사법부는 엄벌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현재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으로는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어렵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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