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주공)와 한국토지공사(토공)에 대해 “민간부문과 겹치는 불필요한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영화만이 해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 2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주공·토공의 본질적 변화를 위한 해법 찾기’ 토론회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대상 중 하나인 토공과 주공에 대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면 민영화 또는 부분 민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 최승노 대외협력실장은 “민간부문과 겹치는 불필요한 업무영역을 갖고 있는 주공·토공에는 통합 후 구조조정이 아니라 민영화나 민간위탁이 더 중요하다”며 “주공·토공의 주된 업무인 택지개발, 주택공급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역할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택지개발 사업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분야”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공익을 내세워 정부가 택지개발을 독점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분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처럼 경직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주공에 대해 “주공의 사업은 본질적으로 민간부문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공익적 복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시장 기능을 활용하면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만약) 주공이 부분 민영화를 해야 한다면, 주택건설 부문은 민영화하고 택지개발 기능만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토공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의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기업의 성격으로 인해 정치적 입장과 정책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며 “더욱이 시장의 가격신호와 수요와는 무관하게 공급되는 택지는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 토공은 하나의 택지공급자로 그 독점력을 완화하고, 택지개발에 민간자본과 기업의 참여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실장은 “주공·토공의 주된 업무인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은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다.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는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사회간접시설 건설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면 된다”며 “지방화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과 역할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공의 주택관련 업무는 모두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완전 민영화가 바람직하고, 토공의 택지개발 업무는 정부의 사업으로 인정되므로, 기능은 유지하되 나머지는 민영화하는 부분 민영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는 “주공은 지난 반세기 동안 주택 건설·공급 및 관리를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했다”며 “그렇지만 시대적 요청과 환경이 변하면서 주공의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저하됐으므로, 일반주택 공급이나 택지개발 업무는 공익성이 없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거나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민의 복리증진사무와 생활배려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자치사무”라며 “따라서 ‘저소득층 주거복지’는 국가사무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담당하는 게 헌법이념에 합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은 여전히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등과 같은 지방공사, 민간기업들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업무의 중복성을 지적하면서 “공익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공공서비스는 민간위탁하는 한편, 비공익적 사업은 민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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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보도]“주공·토공, 통합 갈등... 민영화가 해법이다” 자유기업원 / 2009-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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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 [보도] 주공ㆍ토공 통합아닌 민영화해야 자유기업원 / 2009-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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