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행열차’는 독점상품이 아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의 말이다. 남행열차의 저작권이 작사ㆍ작곡가인 정혜경에게 있지만, ‘잠깐만’ ‘낭랑십팔세’ 등 수많은 ‘대체재’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이나 특허를 배타적 독점권으로 보고 있으나 독점과 배타적 권리는 구분해야 한다. 배타적 권리가 설정되더라도 다른 권리 소유자와 경쟁관계에 있다면 그때의 배타적 권리자는 독점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특허나 경쟁정책은 모두 기술 혁신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특허의 결과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지만 반드시 독점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대체재 발명으로 오히려 경쟁을 촉진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요즈음 많은 기업들은 투자하기 힘들 정도로 특허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0일 특허청장은 청주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현재 세계는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이 일본의 메이저 기업과 특허 분쟁을 벌여 소송비용으로 360억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다”며 “특허는 이제 기업의 생존 전략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업무계획에서 IT, 제약 등 신기술 분야 글로벌 기업의 지적재산권 남용 행위에 대해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허권을 남용해 신규 진입을 방해하거나 원료 구입을 강요하는 등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플래시 메모리 업체인 스팬션과 영상 관련 제품 업체인 이스트만코닥은 지난해 말 우리 기업들이 자기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스팬션은 “2003년 이래 특허기술의 침해 규모가 300억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이스트만코닥은 우리나라 두 회사의 카메라폰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디지털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 수입을 금지해 달라고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한다.
이처럼 최근 IT 분야의 특허 소송은 마이크로프로세서 관련 특허 수만 해도 9만개가 넘고 그 당사자가 1만명이 넘을 만큼 ‘얽힌 숲’을 이룬다. 경쟁업체들이 시장 잠식을 막고 특허권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제약업체들도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특허소송 남용 등으로 우수한 개량 신약과 제너릭(복제약) 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의약품 시판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된다. 복제약 출시가 늦어지고 특허소송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허 분쟁을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의 핵심 요소가 되고, 특허와 경쟁은 기술 혁신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된다. 그러나 특허제도와 경쟁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그 효과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잘못된 특허권 허용, 특허 범위의 지나친 확대, 특허기간의 전략적 연장, 특허권의 남용 등은 경쟁을 제한하고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나친 규제도 기술 개발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허권을 가진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하면, 과거에는 ‘당연위법’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정책과 경쟁정책 간의 조화와 균형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법 집행기관들의 역량도 강화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당국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고, 국제 거래의 확대 추세에 따라 앞으로는 국제규범의 조화와 법 집행의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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