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규 변호사(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는
임 변호사는 이날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법원조직법 제29조 3항은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변호사는 "집시법을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 자기소신이라면 스스로 위헌제청을 할 일이지 재판 진행도 하지 않는 것은 재판 수요자인 국민으로서는 못마땅한 일"이라며 "‘지연된 판결은 무가치한 판결‘이라고 한 탈무드의 지혜는 예나 지금이나 겪어볼수록 맞는 말"이라고 했다. 그는 "사건을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는 서신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당당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쪽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지방법원장에게 답신하면 된다"며 "그런 대답도 못하다가 뒤늦게 정체를 숨기고 언론이나 민간단체에 알려 시비를 거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자기 정체를 숨기기에 딱 좋은 야간에 집회 시위로 워밍업하다가 폭도로 돼 사회와 국민에게 압력과 강요를 하려는 촛불시위든 게릴라시위든 경찰공격이니 하는 사회변혁운동에 동정적인 판사가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고심을 거듭해온 선배 법관들의 판례와 선례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장윤석 의원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독립해서 재판해야 되는 법관들 사이에서 일부 법관이 연대해 ‘이 재판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한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재판 독립, 법관 독립을 해치는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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