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의료 산업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허용해 의료 서비스를 선진화하겠다는 취지인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입장 차이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기업원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구에만 허용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리법인화를 시행해 경쟁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제안한다.
영리의료법인은 의료시장에 경쟁의 개념을 유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의료시장은 의료서비스의 독과점적인 성격으로 인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민간자본과 영리법인이 병원에 자유롭게 투자하게 되면, 병원 간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많은 수의 국내 환자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 의료관광을 떠나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시장에 경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영리법인화가 병원들에게 영리 추구를 정당화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병원이 영리병원이다. 의사들은 병원을 개업하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 형태로 유지 되고 있다. 다만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의사의 개인 자본금이 아닌 대형 자본투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본조달이 어려워 경영위기에 처했던 많은 중소병원들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질 수 있다.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이득이 크고, 경쟁을 통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만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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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방송]김정호의 경제인물탐험 - 유대 상 유베로스 자유기업원 / 200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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