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몰고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30일 자유기업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후 9개월간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4만여명에 그친 반면, 고용의 질이 괜찮은 비정규직 일자리는 64만개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해고법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를 당장 폐기하고, 정규직 고용보호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증가한 이유는 노무현 정부시절 사회주의적 좌파정책을 실시한 결과 저성장이 이뤄졌기 때문.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은 노무현 정부 5년간 4.4%로, 같은 기간 동안 세계경제 3.6%와 브라질 3.6%보다는 높지만 중국 10.6%, 인도 8.8%, 러시아 7.1%보다 훨씬 낮았다. 이후 정규직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했으며 경제규모가 선진 11개국(G11)에서 G13으로 추락했다는 것.
박교수는 노동계가 ‘저성장이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점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차별이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비판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 5년간 정규직은 1만1000개나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186만4000개 늘어 비정규직의 증가는 임금근로자 185만2000명 증가에 기여한 셈이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 때도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자주 언급됐다며 정규직 해고와 관련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전 통보기간은 ‘현행 60일’에서 ‘30일’로, 고충수당 지급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교수는 “실업자 100만 명 시대에 비정규직 일자리 하나라도 소중하다”며 “고용 상황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금이 법을 폐기할 적기”라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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