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해 중소기업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왔던 키코사태에 대한 효력정지 소송이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해 환율이 급등하자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았으며, 견실한 중견기업체가 환차손으로 흑자도산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은행에 대한 도덕성 시비로 까지 번진 바 있다.
<사진= 지난해 키코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키코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키코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가 되는 경쟁시장인 환헤지 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기초해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출기업들이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환리스크 중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은행들과 환헤지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단순 선물환매도는 계약체결 즉시 환리스크가 없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낮을 경우 계약체결에 의해 손실이 확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키코가 환율하락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한 환헤지의 일종이므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 키코로 인해 손실을 입을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출기업들이 현물환포지션으로부터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키코로부터의 평가에만 주목, 키코의 효력을 소송을 통해 부정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환헤지 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기초해 체결된 계약은 계약 체결당시 기초가 된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며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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