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공로도 크다. 이들이 추동하는 시민운동은 권위주의 체제를 민주적인 사회로 바꾸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도 기여했다. 입법 사법 행정과 언론에 이어 제5부로 불리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시민단체의 힘의 바탕은 순수성이다. 제도권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거나 대의제 민주주의가 미처 닿지 못하는 빈 곳을 찾아 시민의 이름으로 참여한다. 정파적 이해에 휩싸이지 않음은 기본이다. 우리 사회의 시민운동은 이러한 초심을 유지하고 있을까.
어제 오후 자유기업원과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한국의 체제부정적 시민사회론과 NGO 활동의 문제점‘ 세미나는 시민단체의 활동내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촛불 시위 등 반체제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시민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적 기능을 보완해야 할 시민단체가 그 대척점에 섬으로써 스스로 존립근거를 부인하고 있다. 그 결과 민의의 공식 통로인 선거를 부정한 채 반시장적이고 폭력적이며 일부 권력과 유착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대안도 나왔다. 핵심은 재정 및 정치적 불이익을 주라는 것이다. 가령 불법폭력적이고 체제부정적인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모금활동의 기능도 제한해야 한다. 이와함께 시민단체 출신 인물에 대해 일정기간 공직 취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임기 후 선거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시민운동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민주사회의 불문율이다.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를 빌미로 거리의 정치를 꾀하는 일부 세력이나,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소환을 시도하는 서귀포의 경우는 어떤지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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