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자유기업원 공동 개최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과보호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는 존치 여부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또 ‘공권력의 원죄’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의 지나친 정치적 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대처를 주문했다.
헤럴드경제와 자유기업원이 함께 마련한 ‘헤럴드경제 공동 기획 라운드 테이블 제27회 자유기업원 전문가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달 들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 등 다양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 원리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노동 분규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이승길 아주대 교수=노무현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정치적 타협만이 우선됐다. 그 결과 대립과 투쟁의 노사문화가 불식되지 않고 강경한 대기업 노조가 대우받는 문화를 고착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법과 원칙을 천명했다.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 민주노총 탈퇴 움직임, 무교섭 임단협 타결, 항구적 노사평화선언 등으로 소모적인 대립을 청산했다.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에 점차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다.
▶박동운 단국대 교수=김영삼 정부를 기준으로 할 때 노사분규는 노무현 정부에서 발생건수, 참가자 수, 근로손실일수가 각각 3?4배 이상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감소 추세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화물연대불법폭력시위를 어떻게 다루는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친(親)노동정책은 노사분규를 유발한다.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이며, 사회적 무게중심이 ‘사’에서 ‘노’로 이동해야 한다는 참여정부의 ‘정치적’ 발언이 노사분규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 ‘비정규직 vs 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도 노사분규를 부추긴다. 민노총의 정치적 영향력은 배가됐다. 촛불집회나 민영화 반대 등이 좋은 사례다.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노동정책의 핵심은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를 분리하는 것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우려스러운 것은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 비해 노동운동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고 할 때, 노동자들이 노사분규 등을 통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반정부투쟁, 정권퇴진운동 등의 성격을 더 강하게 드러내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승길 교수
저렴한 인건비 고용조정 용이
인력 합리적 활용에 큰 도움
박동운 교수
내부 결속위한 정치적 파업
관용없는 법과 원칙 적용을
-매년 되풀이되는 총파업, 어떻게 보아야 하나.
▶박 교수=민노총이 6월 총파업을 예고한 것은 결속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생각된다. 노조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다.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다. 민노총은 국민정서를 깨닫고 ‘위기는 기회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조 교수=자기 결속을 위한 정치적 총파업은 부메랑이 되어 민노총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제위기 속 정도를 벗어난 하투(夏鬪)는 경기회복을 지연시켜 노조를 스스로 피해자로 만드는 ‘자충수’가 된다.
쌍용차 노조가 옥쇄파업을 통해 ‘정리해고 반대,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채권단회의’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옥쇄파업은 파산 가능성을 더욱 높일 뿐이다. 자신이 타고 있는 배에 스스로 구멍을 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김 원장=파업을 한다 해도 직장단위로 한정해야 한다. 연맹 파업은 불법 공동행위 성격이 짙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올해 총파업은 현정권 퇴진 운동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그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직장을 그만두고 정당에 가입한 후에 하는 것이 옳다.
-올해 뜨거운 감자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를 풀 해법은 무엇인가.
▶조 교수=비정규직의 숫자는 전체 노동자의 대략 35%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좋지 않은 경제 상황과 정규직의 ‘과보호’가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비정규직 보호의 첫 단추는 ‘정규직 과보호’를 없애는 것이다.
▶김 원장=비정규직은 여러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고정된 시간, 고정된 급여의 정규직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며 생겨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규직 과보호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도 한몫했다. 해법은 첫째 비정규직의 증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는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완화시켜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이 교수=비정규직을 기업이 활용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고용조정의 용이성 등을 통한 합리적인 인력 활용성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 정규직 과잉 보호를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
▶박 교수=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임금근로자는 185만2000명 증가했는데 정규직은 1만1000명이나 감소했다. 결국 비정규직 증가가 전적으로 고용 증가를 주도한 셈이다. 경제가 나빠서 비정규직이 증가한다면 비정규직 해법은 당분간 비정규직 보호 대신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일본이 교훈을 주고 있다. 일본 경기가 살아난 2007년 대학 2학년생까지 입도선매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비정규직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경제가 활성화돼야 하는 것이다.
조동근 교수
민노총 하투 경기회복 지연
노조 피해자초 자충수 될뿐
김정호 원장
정부 고용기간 적용 미루는것
비정규직법 실패 인정하는 격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오는 7월이 되면 실업대란이 우려된다고 한다.
▶이 교수=경기 침체가 주된 원인이다. 현 경제상황에서 향후 인력 구조조정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커다란 진전이 없다면 실업대란의 파장은 대규모 구조조정, 소득 정체와 고용대란으로 훨씬 장기화될 수도 있다.
▶박 교수=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해고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제사정이 좋으면 사용자가 앞다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지만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니 해고시킬 수밖에 없지 않는가. 곧 실업대란이 일어나게 된다.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 고용 증가에 효자노릇을 한 비정규직 증가마저 앞으로는 둔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조 교수=2년 전에 많은 사람이 걱정한 것이 바로 대량 해고였는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제도적 왜곡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면 경기회복은 더욱 요원해질 뿐이다. 경제위기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하는 최악의 정책이 결합된 최악의 조합이 바로 현 상황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 교수=현재로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은 필요하며, 불가피하다면 정규직 전환의 효과 유예 등 한시적 성격의 입법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고용 유연성 제고와 사회 안전망의 확충은 병행해서 지속돼야 할 것이다.
▶박 교수=정부나 여당ㆍ야당 정치권 모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법 발효시기를 4년 혹은 2년 유예할 계획을 세워 부담을 뒤로 떠넘기려고 한다. 4년 후를 생각해 보라.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 자체도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잘못된 정책인 비정규직 보호법은 7월 이전에 ‘당장 폐기처분해야’ 한다. 그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가장 훌륭한 대안이고 해법이다.
▶조 교수=비정규직 보호법의 ‘규제익’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방지’여야 한다. ‘기간제한’이 본질이 아니다. ‘기간제한’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면 대폭적인 손질, 혹은 폐지까지도 포함하는 대안이어야 한다. 최선의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이다.
▶김 원장=고용기간 적용을 미루자고 하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보호법이 실패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실패작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없애야 하는데, 단순히 뒤로 미뤄놓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게 보인다.
-노동계와 사회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방어막이 사라지면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고 노동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 교수=천만의 말씀이다. 비정규직을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보니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나라는 없다. OECD 국가들은 평균으로 볼 때, 비정규직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2년이 지나면 시장원리에 따라 정규직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간다. 이것이 시장원리다.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않아도 노동환경은 전혀 악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실업 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
▶조 교수=고용 안정을 법제로 접근하려는 것이 문제다. 근로기준법의 범위에서 불평등계약을 막으면 된다. 경제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고용대책이다. 베커의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 비유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제가 잘되어 있고 노조 조직이 잘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실업률이 높다는 이야기다. 비정규직의 보호에서는 비정규직의 차별금지에만 역점을 둬야 한다. 겹겹이 보호하면 비정규직을 더욱 고용하기 어려워진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정규직의 과보호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김 원장=조금 길게 보면 노동에 대한 임금 총액은 노동생산성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더라도 생산성은 매년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노동자가 고용되어 임금으로 지급되는 총액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교수=비정규직 문제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탄력 있는 고용시장의 구축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고용시장에서 기업의 자율적 인력 운용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일자리 감소 등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은 경제회복을 통한 것이고, 그 주체는 역시 기업이다. 기업의 고용 잠재력을 활성화하도록 정책적 배려도 챙겨야 할 것이다.
-화물연대가 몇 년 만에 죽창까지 동원한 폭력시위를 벌였다. 해결 방법은 없나.
▶김 원장=미국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폭행을 가한다면 아마도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 경찰에 폭력을 가하는 일은 아마도 내전 상황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닐까. 경찰은 국가의 상징이며, 거기에 폭력을 가하는 것은 국가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교수=죽창(竹槍)이나 죽봉(竹棒)시위였든 때만 되면 반복되는 것이 불법, 폭력사태다. 그 본질을 보라고 외치지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절차의 합법성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인 1980년 8월 전국 항공관제사 1만3000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법에 따라 즉각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노조는 이를 무시했다. 정부는 명령을 거부한 이들을 모두 해고했다. 이후 불법파업은 자취를 감추었고, 미국 노사관계의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
▶박 교수=방법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은 ‘법과 원칙의 적용’이다. 과거 정부에서 법과 원칙보다는 이른바 ‘솜방망이 요법’을 사용했고, 그것이 불법, 폭력시위가 확산되도록 한 이유가 됐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 그런 정부가 나와야 한다.
▶조 교수=화물연대가 미국에서 집회를 연다면 과연 폴리스 라인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 답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에서 ‘공권력의 원죄’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공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설명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청구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민노총의 폭력적 시위는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여지없이 깎아내리는 일이다. 국격(國格)을 위해서라도 폭력 시위, 폭력 국회 등 폭력 이미지는 탈피해야 한다.
사회 :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정리=최정호 기자/choij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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