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디어산업법 개정되면 국민들은 뭐가 달라지나
A. 경쟁 통해 다양한 방송 시청자 선택권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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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 논란
미디어법이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한나라당은 3월에 여야가 문서로 한 약속대로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절대 불가”라며 결사항전을 부르짖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최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와 자유선진당이 제출한 미디어법을 놓고 협의, 조정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를 바탕으로 29일 미디어법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미디어법 처리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미디어법을 6월에 표결 처리하기로 문서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구성됐던 사회적 논의 기구도 두 동강이가 났다. 같은 사안을 놓고 여전히 해석과 주장이 달라 혼란만 커지고 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최근의 쟁점을 Q&A로 풀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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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야가 6월 법안 처리에 합의했는데 왜 다시 논란이 되나.
A.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월 2일 ‘100일간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발위)였다. 여야 추천으로 위촉된 20명의 위원은 3월 13일부터 자체 토론과 전문가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최종 보고서 작성을 코앞에 둔 지난 17일 민주당 측 미발위원들이 탈퇴를 선언했다. 한나라당 측이 여론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에서다.
Q. 그럼 한나라당 측이 여론조사를 한다는 약속을 깬 건가.
A. 3월 합의문에 여론조사란 단어는 없다. 여론수렴을 해 표결 처리하자는 것이다. 미발위는 여론을 듣기 위해 그간 서울과 지역에서 일곱 차례 공청회를 개최했다. 모든 회의 내용도 공개했다. 자유선진당 추천으로 위원이 된 중간 입장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교수조차 “단순히 여론조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합의를 깨는 건 근거 없는 독단적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Q. 미디어 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한 사례 있나.
A. 미디어 정책은 복잡하고 민감하다. 따라서 ‘좋으냐 싫으냐’ 식의 여론조사로 정책이 결정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 야당 주도로 운영된 방송개혁위원회(1999년)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2007년)가 모두 마찬가지였다.
Q. 100여 일간 활동한 미발위의 결론은.
A. 미디어 융합 등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방송 규제 완화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쟁이 활성화되고 그 혜택은 질 좋은 방송을 골라 보게 될 시청자에게 돌아간다고 봤다. 다만 지상파 시장 개방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감안해 신문·방송의 겸영 시기는 2013년 디지털 전환으로 새 채널이 생기는 이후로 늦춰 줄 것을 권고했다.
Q. 미발위가 조사한 미디어 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신문·방송 겸영(뉴스 보도)을 원천적으로 막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규제가 아예 없거나 기본적으로 겸영을 허용한 뒤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둔다.
Q. 신문·방송 겸영은 MB 정부의 전유물인가.
A.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말까지 신문·방송 겸영은 허용됐다. 하지만 80년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언론 통폐합을 단행하고 현재와 같이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했다. 과거 전두환 정권이 만든 미디어 체제를 개선하자는 데 민주당이 반대하는 구도다.
Q. 매체 겸영이 되면 민주당 주장처럼 ‘여론 다양성’이 훼손되나.
A: 그 반대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일부에선 특정 신문사의 여론 독점 심화를 이유로 미디어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나 정말 심각한 건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여론 독과점’”이라고 지적한다. 매체별 이용자 수 등 12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11개에서 1~3위를 기록했다. 또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KBS·SBS·MBC(지방 계열사 포함)의 매출액이 44개 지상파 사업자 중 81.1%를 차지한다(2007년 기준). 신문·방송 겸영으로 경쟁이 도입되면 이런 독과점 구도의 파행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대폭 넓힐 수 있게 된다.
Q. 민주당 측은 그간 신문사·대기업이 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해 왔다.
A.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한나라당은 지상파 겸영 대상에 공영방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방송사는 줄기차게 그 같은 오해를 의도적으로 확산시켜 왔다. 가장 자극적인 구호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아예 새로운 채널이 등장할 2013년 이후에야 지상파 겸영 문제를 다루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간 해 왔던 주장의 근거가 없어지자 민주당과 일부 방송 측은 최근엔 ‘공영방송 장악’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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