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형 기자 = 통합공무원노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가입이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교 변호사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주최로 열린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제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적 노동단체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단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을 개정해 정당적 성격을 띤 노동단체에 대한 가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공동대표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과 파업 등으로 인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규정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변호사와 이 공동대표를 비롯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노부호 교수,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최창규 교수, 시대정신 홍진표 이사, 자유기업원 권혁철 법경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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