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 훼손)로 자유기업원 및 모 보수언론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자유기업원에 보낸 불기소 처분 통지문에서 “자유기업원이 김성균 대표를 사회당원으로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사회당원이라는 주장이 김성균 대표와 사회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경력 조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자유기업원은 김 대표가 사회당원이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 언론사에 배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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