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공제 20%, 법인-손비인정 5% 세제혜택
기획재정부는 ‘자유기업원‘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를 85개 신규로 추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재단법인 자유기업원, 사단법인 아름다운사람들, 사단법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단법인 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단법인 놀이하는사람들 등 85개가 추가됐다.
이들 단체에 올해 사업연도부터 일정금액의 기부금을 낸 개인(근로소득)은 연말에 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법인의 경우 5%를 한도로 손비(세법상 비용)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단체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게 되며, 2년마다 기부금 및 공익사업 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85개 추가됨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는 총 1676개로 늘어나게 됐다. 추가된 단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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