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참여연대 무엇인 문제인가(1)
다음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과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함귀용) 주최로 24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참여연대,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의 기조연설문(연설자: 최대권 전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이다.
괴담 수준 참여연대 서한과 법적 책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천안함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안보리의장국 및 이사국 대표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국가 차원의 대응을 반박하는 인터넷 괴담 수준의 의혹 제기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은 솔직히 천안함 침몰 그 자체보다 더한 당혹감·좌절감·자괴감을 국민들에게 불러일으킨다.
여러 나라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합동조사에 따라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진 이 사건에 대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민적 결의가 분명히 응집된 이 사건과 관련, 전면전에 이르지 않으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국제평화기구인 유엔 안보리에 상정, 논의하고 있다.
휴전선을 불과 100여리 북쪽에 두고 ‘불바다’를 외치는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면서 각국이 국익을 위해 세계적 차원의 불꽃 튀는 외교전·경제전을 전개하고 있는 국제 환경에 처한 한국에서 친북 좌파의 소행은 그 자체 적전분열이고 북한의 착각·오판에 따른 전쟁의 위험성을 오히려 증대시킨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과학적 결론을 믿지 않는 소행은 마치 범인 검증을 위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
둘째로, 집 안 싸움은 담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마을 안 싸움은 마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전통적 미덕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누워 침뱉기다. 셋째로,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은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북한의 주장을 국제 무대에서까지 대변하는 듯해서 그들을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들의 이적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의 가능성을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성원을 보내는 바이며, 최근의 이른바 ‘스폰서 문화’ 폭로에 따른 명예실추로 인해 의기소침 때문이거나 개혁 노력으로 바쁘기 때문에 검찰이 법적 검토에 소극적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천안함 침몰과 같은 국가 안보가 문제됐는데 나타난 바와 같은 양태의 여야와 좌우의 인식 차이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진주만이 기습공격당했을 때나 9·11사태 때,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나타난 여야 및 좌우 대립과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없다. 혹시 여야·좌우 대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 서로 양보·타협해 통일된 국민의사를 형성할 줄 모른다면 그러한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쟁이나 다름없는 국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언론 자유도 국가가 있어야 존재하는 게 아닌가.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국가 안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언론 자유에 한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헌법원리가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현존위험의 원칙이다. 평화 상태인 나라에서의 언론이 아니라 휴전선을 사이에 둔 무장한 남북 대결과 천안함 침몰, 유엔의 국제적 제재 조치와 관련된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언론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칠 위험의 정도나 근접성에 비춰 이 원칙의 적용 여부, 즉 국가보안법의 적용 가능성도 판단돼야 한다.
나아가 시민단체 일반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해당 단체에도 지급되고 있다면 그 타당성 역시 재검토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바와 같은 모범, 양보, 헌신, 희생, 용기 등 시민으로서의 덕성(civic culture)을 모두 갖추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그러한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라야 비로소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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