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참여연대 무엇인 문제인가(3)
다음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과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함귀용) 주최로 24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참여연대,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의 토론문(토론자: 함귀용 자유민주연구학회장).
UN 안보리 서한발송 행위의 이적성 여부 검토
1.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 내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해명되지 않는 8가지 의문점”이라는 이슈리포트를 작성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UN 안보리에서의 천안함 폭침 진상조사 결과 설명회를 앞둔 시점에 UN 안보리 및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였다.
발송 서한의 내용은 첫째, 천안함 침몰 원인이 어뢰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둘째, 북한 잠수정의 침투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등이다.
어뢰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논거로 ① 물기둥에 대한 설명 설득력이 없다, ② 생존자나 사망자의 부상 정도가 어뢰폭발에 합당한 것이지 설명이 부족하다, ③ 절단면에 폭발의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이 있는지 설명이 없다, ④ 천안함 사건 초기 TOD 영상은 진짜 없나? ⑤ 가스터빈실에 대한 조사없는 결과 발표, 그렇게 서두를 이유 있었나? ⑥ 화약 아닌 알루미늄 산화물이 폭발의 흔적인가? 등이고, 북한 잠수정의 침투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거로 ①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는 무엇인가, 수일간 추적하지 못한 것은 납득할만한가? ② 어뢰발사 감지 못했나 등이다.
특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우리 정부가 결과를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일정에 쫓기어 불완전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데, 조사도 마무리 짓지 않은 채 발표를 서둘러야 했던 어떤 급박한 정치적 사정이 있었던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마치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발표한 것이라는 인상을 깊게 주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우리 정부에게 미진한 조사의 보강을 선행할 것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의혹해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남한 내부와 한반도에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증폭시킬 일체의 공격적 외교조치들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함으로써 UN 안보리 및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우리 정부의 향후 조치들에 대해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위태로운 조치들도 내포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마치 우리 정부의 향후 조치로 인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국민들의 생존권 역시 위협받고 있는 양 선전함으로써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에 동조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UN 안보리 및 안보리 이사국에 서한을 발송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
가. 반국가단체에 관하여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고, 2000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북한은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나. 이적동조행위에 관하여
한편, 우리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 이적성이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반포·판매·취득·소지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오로지 학문적인 연구나 영리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그 이적목적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이적목적에 대하여 폭넓게 인정하던 경향에서,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함으로써 이적동조 행위에 있어서 초과주관적 요건인 ‘이적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인 고의에 있어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고 하고 있다.
3. 국가보안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이와 같은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이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서한 내용 및 그 발송행위의 국가보안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객관적인 ‘이적동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우리 정부는 이번 천안함 폭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행스럽게도 북한의 어뢰 발사추진체도 발견함으로써 국?내외에 이번 천안함 폭침이 북한 어뢰에 의한 만행임을 밝혔다. 이에 반해 북한은 빈민족적·반역사적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우리 국민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우리 정부의 조작으로 몰고가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바, 이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서한 발송은 이와 같은 우리 정부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입장 사이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서한 발송행위는 객관적인 ‘이적동조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다음으로, 범죄성립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구성원들이 서한 발송행위에 관하여 이적동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발송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도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적동조행위에 성립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구성원들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있어 특별히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이적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1999년 이전의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이적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최근 판례의 경향인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강화된 입장에서 보면, 위 서한 발송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이적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서한 발송행위에 대하여 서한 내용만이 아니라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구성원들의 ‘이적목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모든 간첩 사건에서 밝혀졌듯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간첩들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고, 특히 이들 간첩들은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에게 암암리에 접촉하여 시민·사회 단체의 구성원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사례가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계된 자들이 시민·사회 단체의 구성원들과 접촉하는 사례는 빈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이 ‘이적목적’에 관하여 강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도, ‘이적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한 바와 같이, 특히 외부와의 관련사항, 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접촉하여 그들로부터 지령을 받아 이적동조행위로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강화된 입장에 의하더라도 ‘이적목적’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번 서한 발송행위를 기화로, 과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구성원들이 직접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번 일을 저지른 것인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을 자의 배후 조종에 의하여 이번 일을 저지른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이들의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진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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