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스제에서 제조업자의 가격표시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26일 ‘오픈프라이스제, 제조업자의 가격표시는 자율에 맡겨야‘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실제로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가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지 혹은 손실을 초래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이런 점에서 선진국의 여러 사례와 같이 법적 강제보다는 사업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오픈프라이스제는 그 동안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제품에 가격을 표시해왔던 사업자의 관행이 오히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소매점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오픈프라이스제 도입을 통해 사업자간의 경쟁촉진과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재판매가격 유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게 그 취지라는 것.
칼럼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강제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는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권장소비자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는 경쟁의 제한이나 소비자의 구매유인과 무관할 수 있는 것. 또 권장소비자가격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구매를 유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그간 권장소비자가격은 지리적 독점을 누리는 소매점들에게 사실상 최고가격으로 작동해왔다. 이런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일부 소매점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기보다 제조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유기업원측은 설명했다.
기업원 관계자는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실거래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이 지나치게 큰 괴리를 보일 경우, ‘공정거래법의 부실표시’로 규제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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