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스제, 제조업자의 가격표시는 자율에 맡겨야’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6일, <오픈프라이스제, 제조업자의 가격표시는 자율에 맡겨야>라는 제목의 정기화 교수(전남대 경제학부)의 칼럼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칼럼에서 “실제로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가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지 혹은 손실을 초래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이런 점에서 선진국의 여러 사례와 같이 법적 강제보다는 사업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는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권장소비자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는 경쟁의 제한이나 소비자의 구매유인과 무관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기술진보가 신속히 일어나면 제품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신제품이 출시되면 예전 상품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이러한 가격 차이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권장소비자가격 표지 금지 품목 선정은 대부분 권장소비자가격과 실거래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권장소비자가격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구매를 유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두 번째 이유로 꼽았다. “제조업자가 높은 소비자권장가격을 정하여 구매를 유인하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다”며 “실거래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과 차이가 클수록 소비자들은 권장가격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며 이를 기준으로 구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유로는 “그간 권장소비자가격은 지리적 독점을 누리는 소매점들에게 사실상 최고가격으로 작동해왔다”며 “이런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일부 소매점은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즉 “경쟁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택가나 대중 교통시설 주변, 관광지 등에서 소매점들이 예전 권장소비자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따라서 “강제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기보다 제조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실거래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이 지나치게 큰 괴리를 보일 경우, ‘공정거래법의 부실표시’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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