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종부세 부동산 가격안정에 효과적인 정책수단 아니다"

자유기업원 / 2010-08-20 / 조회: 1,210       세정신문

자유기업, ‘종부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보고서 통해 주장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안정에 효과적인 정책수단 아니며, 정책목표와 수단 간 연계성이 없는 비합리적인 세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보고서를 발표,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전체 납세자 대비 약 2%를 차지할 정도로 극히 소수에 해당하며 다수결 논리로 소수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일 수 있다"며 "종부세제에 대한 위헌여부 논란도 있는 만큼 그 정책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헌법적 규범에 합치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종부세의 목적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과세대상자 선정의 문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문제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의 문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의 문제 ▲국가경제발전의 문제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세대상자 선정의 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종부세제에서 세부담자인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한 규정을 보면, 고액에 대한 상대적인 정책목표가 없고, 근거 없는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며 "이 규정은 법인 납세자에게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논리로, 법인에는 여러 가지 업종이 존재하며 업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토지 수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종부세제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종부세 부담수준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수준과의 연관성은 없다"며 "전국적으로 네 가지로 구분된 부동산에 대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재정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나, 실제로 세금은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므로 이런 경우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세율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므로 실제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분석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 분석에 사용하는 시계열 자료도 문제점이 있다"며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일정수준 상승한 후에 항상 부동산 세제를 강화 조치를 취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는 당연히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종부세는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가 종합부동산세수를 거둬들여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단체에 배분함을 의미하지만, 지방재정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분권에 있으며, 단순히 부자지역에서 가난한 지역으로 재정을 이전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분권과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단순한 재정이전은 결과론적 재정규모의 균등화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더욱이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투입자원의 가격을 높이게 되고, 이는 제품가격의 상승 및 소비자 후생 감소로 귀결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2006년 말, 정부는 일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과세 기준금액을 20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민간부문에 정치적인 로비행위를 유인하게 되고, 정치인들과 공무원에게 사적이윤 추구 고착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종부세제는 정책전략과 정책목표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간에는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국회에서 쉽게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과세 대상자가 극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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