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해법 ´단일세제´

자유기업원 / 2010-09-01 / 조회: 1,450       데일리안

<자유경제스쿨>세계금융 위기로 국민들 체감경기 IMF 때보다 심각
차입에 대한 세제 혜택 줄면 신주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몰입할것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은 일찍이 "자유보다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는 평등도 자유도 모두 잃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반자유주의적이며 반시장경제적인 정서가 짙게 드리워져 사회주의의 망령이 이성과 합리성을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는 자유의 소중함을 널리 전파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자유경제스쿨´을 창립하여 연구 교육 홍보활동을 해왔습니다.

<데일리안>은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와 함께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뒷받침할 오피니언 리더들의 칼럼을 게재합니다. 독자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편집자 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2년이 지난 지금도 남부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그 나머지 위세를 떨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약간 벗어난 안전한듯한 위치에 있다고 하나(최근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부도 위험순위가 금융위기 당시에는 OECD회원국 중 4위였으나 지금은 11위로 내려갔다고 함), 취업분위기, 내수경기 등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우리 경제가 정통으로 맞았던 IMF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 중평이다.

이처럼 금융위기는 경제를 후퇴시키거나 국민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가능하면 금융위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제도와 정책의 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당국도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애쓰고 있다. 하나의 예가 최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위기상황 분석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 이제 금융투자회사들은 주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위기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지 건전성평가(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기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투자회사들이 이런 건전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권장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못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금융위기에 대한 면역성을 근본적으로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융위기는 금융투자회사(이하에서는 금융기관으로 약칭)들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이 계기가 되어 본격화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 특히 은행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이유는 예금과 같은 부채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그 예금을 재원으로 행한 대출 또는 투자자산이 경제의 급작스러운 침체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그 자산가치가 급락하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은 이런 징후가 보이면 은행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예금을 찾고자 하게 되어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할 수 없거나 투자자산을 제값에 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예금인출요구를 100%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번의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만 브라더즈 사의 경우도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자금으로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토빈(Tobin)과 같은 학자는 이미 오래 전에 예금과 그 예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과 투자를 뮤추얼펀드(mutual fund)처럼 하나로 묶어서 예금의 가치가 그것을 재원으로 한 대출과 투자자산의 가치와 같이 상승 하락하게 하자는 주장을 했었다. 예금의 가치가 그것으로 행한 대출과 투자자산의 가치와 일치해서 움직이면, 은행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므로,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목표로 예금을 뮤추얼 펀드에서처럼 금액이 아니라 좌수(unit)로 기장하고 입출금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로까지 발전시킨 학자가 굿하트(Goodhart)다(주1). 그런데 굿하트 이후로 이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킨 학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기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굿하트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아직도 문제가 많지만, 금융위기가 부채(debt)가 과도할 때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1997년 우리나라의 IMF 위기는 단기부채(외채)가 과도해서 일어났고 최근에 일어났던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회사들의 부채가 과도(그 원인은 질이 낮은 부동산담보대출의 과다이었지만)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유럽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채가 과도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금융위기는 지나친 부채의 누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 부채가 정부의 것이든 금융회사나 기업의 것이든, 소비자의 것이든 상관이 없다. 부채의 과다로 경제가 붐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이 정부의 기존정책을 과신하게 되고, 금융회사 및 기업의 경쟁력(또는 능력)도 과대평가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가 병적인 도취상태(euphoria)로 일단 발전한 후에는, 어느 때고 지극히 작은 비관적인 사건이라도 일단 일어나면, 그 순간 지금까지의 과신이 갑자기 신뢰의 위기(crisis of confidence)로 반전하여 금융위기를 촉발하게 되는 것이다(주2).

그러므로 정부, 금융회사, 기업 및 소비자에게 차입을 억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면, 부채금액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분위기속에서는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그만큼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차입은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일이고 소비자의 차입은 경기 동향을 감안한 통화당국의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성질이 있으므로,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금융회사의 차입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뮤추얼 펀드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면 금융위기의 위험성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 차입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필요한 자금을 주식과 차입 중 어느 방법으로도 조달할 수 있으나 세제상의 혜택을 얻기 위해 차입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IMF위기 이전까지는, 이런 세제상의 혜택 때문에 차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었으나, IMF 위기 이후에는 차입을 상당히 꺼린다고 한다. 증권거래소가 조사한 작년 9월말 현재 상장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108%에 불과한데, 이 부채비율이 IMF 위기(1997) 이전에는 428%(30대 재벌기업)에 달했다는 것이다(한국은행 제조업기업경영 분석자료: 1997년 396%, 2007년 129%). 이로 볼 때 우리 기업들도 부채가 많으면 파산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IMF 위기를 계기로 깨달은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북돋아서 기업들이 차입하는 것을 더 억제하게 만든다면 기업들의 체질은 더욱 개선될 것이므로 기업은 기업대로 파산에 직면할 위험성이 낮아지게 되고, 기업의 대규모파산에 따른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주3).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는 단일세제(flat tax system)의 도입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된다. 이 세제 아래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의 조세부담률이 낮아지기도 하지만, 기업의 차입에 대해 세제상의 특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다른 사정이 동일한한 차입보다는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더 힘을 기울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식 의존경향은, 이 세제가 소비보다는 저축을 우대하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자본이득세, 상속세와 같은 것을 당연히 배제하기 때문에,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런 경향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큰데(주4), 이런 경제성장효과를 금융위기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일세제의 또 다른 장점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이 활발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동일한한, 금융위기가 일어날 위험성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주1) Charles Goodhart, The Evolution of Central Banks, Cambridge: MIT Press, 1988. pp. 85-104.

(주2) Carmen M. Reinhart & Kenneth S. Rogoff, This Time Is Differ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Preface, Preamble and Part I.

(주3) Henry Kaufman, The Road to Financial Reformation,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2009. pp. 65-77.

(주4) 김한응, 단일세제 도입을 통한 세제개혁, (자유기업원 간) 2007 정책제안.

글/김한응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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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의 ´자유경제스쿨´(http://www.freemarketschool.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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