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서 필요성 제기 … 개선방향 이견…경자유전 원칙 존폐 논란
농지임대차제도의 개선방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1월29일 농경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 주최한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농지임대차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전체 농지 가운데 43%가 임대차 농지이고, 전체 농가의 60% 이상이 임차농가인데도 농지임대차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비정상적 농지이용으로 제도화돼 있다”면서 “이는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엄격한 해석 및 적용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연구위원은 “이를 해결하려면 농지규제를 소유규제 중심에서 이용규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농지임대차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재촌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임대를 허용하며 농지임대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자유전 원칙 존폐 쟁점=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경자유전 원칙의 존폐를 쟁점화했다. 농지규제를 소유규제 중심에서 이용규제로 개편하자는 제안 때문이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제도를 개선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현행 부재지주의 불법·편법 농지소유관계를 일제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분토록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구 〈농민신문〉 농정사회부장은 “주제발표 내용이 암묵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묻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흔들면 한국 농업의 근간도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연수 동아대 교수는 “소유규제를 풀고 이용규제를 강화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 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사후규제가 거의 불가능한 만큼 소유규제를 풀어서는 안되며 통작거리 제한도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경자유전 원칙은 폐지되는 게 적절하다”면서 “농지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매매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억압이고 악법”이라며 “일반 기업에서는 소유와 경영을 함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농업에서는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작도 해야 하는 강제규정 때문에 생산성도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도 “현행 농지제도가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면서 틀을 깰 것을 제안했다.
◆임대차제도 개선은 필요=경자유전 원칙의 존폐를 논하지 않더라도 현행 농지임대차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지임대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방법에 대해서는 주제발표자와 시각을 달리한다”면서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임대차를 양성화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한 뒤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농지보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혁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규제를 이용규제로 가고 농지임대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해 찬성한다”면서 “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 발생 우려는 농지의 전용 가능성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그 가능성을 없애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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