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10일 “감세철회는 곧 ‘기업 죽이기’ 정책”이라며 “저세율→고투자→고성장으로 이어지는 매커니즘을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임시’를 떼어내고 상시적 조세감면이 가능케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의 기로에 선 감세정책: 감세철회 비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자유기업원은 “세계경제가 회복세라고 하지만 더블 딥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섣불리 감세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최근 일각에서 부는 감세철회 논쟁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즉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기치로 하는 한나라당마저 정책을 볼모로 한 포퓰리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은 예측가능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 특히 감세정책은 인내를 요한다”면서 “그러나 만약 감세정책을 중도에 포기하면 감세 효과는 사라지고 그 동안의 세수입 상실이라는 기회비용만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조 교수는 역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 외려 소득세율 인하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을 들어, 제대로 된 감세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유일한 정권은 역설적이게도 출범 초기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감세’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집권기인 2002년엔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36%로 감소했으며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36%에서 35%로 또 한번 낮아졌다.
조 교수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다. 이는 기업에게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투자액 중 일부(현재는 7%)를 공제해주는 투자지원제도이나 ‘임시’가 갖는 한시성으로 인해 그 집행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사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기업의 투자비용감소와 투자심리강화 등을 통해 경기변동성 완화 및 잠재력 확충에 기여한다고 언급해왔다. 그러나 2년 반 후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드러난 것은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라는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했다고 조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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