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 등 찬성자들 불참
21일 오후 서울교육대학 내 에듀웰센타 2층 컨벤션홀에서 ‘전면무상급식 찬반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입장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자유기업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서 주최했다.
이날 곽노현 서울교육감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 및 전교조 관계자 등 상대측 토론자들은 전원 불참, 토론회는 ‘반쪽 토론회’가 되고 말았다.
/ 사진출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http://cafe.daum.net/psup/)
다음은 주최측 입장을 담은 성명서.
시대의 논쟁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눈칫밥을 해소하자’는 구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라는 당초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중산층 이상 사람들의 기호와 표를 의식한 기이한 형태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지방선거를 앞뒀던 지난 4월 12일 한겨레신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48.7%로 ‘모든 학생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48.6% 보다 미세한 차이지만 조금 앞섰습니다. 더욱이 월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가난한 학생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52.4% 대 43.1%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던 반면에, 월200만원 초과 400만원까지 소득 수준을 보인 사람들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가 52.4% 대 45.0%로 전면적인 실시를 더 선호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전면 무상급식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를 보인 것입니다. 이 결과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눈칫밥 해소’라는 당초 무상급식의 취지는 희미해지고, 공짜 선호라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그 의미가 변질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눈칫밥 해소’를 위해서는 ‘눈칫밥’을 먹지 않도록 누가 밥을 무상으로 먹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비는 학교차원에서 조사되고, 지원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소득을 파악하고, 학교가 아닌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스쿨뱅킹을 이용해 학생이름으로 급식비를 납부하는 등 누가 밥을 무상으로 먹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학부모가 급식비, 학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학교에 직접 신청하던 것을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세밀하게 배려를 해서 눈칫밥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노력은 회피한 채 부자학생들에게도 밥을 공짜로 주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처럼 편의적으로, 정치적 계산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무리한 전면무상급식 추진’을 둘러싼 실상인 것입니다. 표만 얻으면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상황은 고려할 필요도 없고, 저소득층을 위하는 것인지 아닌지 사회정의·경제정의를 따질 필요도 없으며, 우리 교육을 위해서 재정을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정치인들의 속성이라는 것이 이번 서울시의회의 무리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추진 방침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차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마찰을 보였습니다. 서울시의회가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2012년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못 박고 조례안 제정으로 시를 압박하자, 서울시는 재정악화와 교육감 권한 침해 등을 이유로 내세워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수순이라면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의결하면 서울시는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회의가 이를 다시 재의결을 한 후 서울시가 ‘공포 거부’로 맞서고, 서울시의회가 또 다시 ‘의장 직권 공포’를 하고 서울시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법의 판결에 맡기는 지난 ‘서울광장 조례’ 제정 과정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초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다는 무상급식 도입 본연의 목적은 온데간데없어질 것입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학부모·교원·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회가 무리하게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금의 상황을 맞아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회정의 실현 위해 저소득층 지원 확대, 차상위층 지원 등 단계적 확대 요구 먼저 무리하게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회정의·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차상위층까지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점진적으로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하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시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 2,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면 이 예산의 적어도 1.5배에서 2배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2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친환경으로 시행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 만큼의 예산을 확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여당 시의원이나 야당 시의원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세부담율이 60%에 달하는 핀란드 같은 나라만 무상급식을 시행할 뿐 세계 최강국인 미국·영국·일본도 무상급식율이 각각 49%, 15.6%, 1.7%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을 외면한 채 정치적인 목적의 공방만 이어나갈 것이 아니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혜택부터 확실하고 차근차근하게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만 결식아동이 4만8천여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부자 자녀들에게까지 급식을 지원하기 보다는 결식아동들의 ‘아침과 저녁 급식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급식이 안되는 ‘방학 중에도 급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5만원에 이르는 급식비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차상위층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길 바랍니다. 전면 무상급식 추진으로 저소득층 교육복지 예산 및 학교안전 예산 삭감 등 모순 시정해야 둘째, 전면 무상급식 추진으로 저소득층 교육복지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고, 학교안전을 위한 예산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의회가 철저히 감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무리하게 무상급식 예산 1,162억원을 증액하려다보니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투자 지원(91억→58억), 다문화가정 학력격차해소 지원(16억→10억), 농어촌학교교육 여건개선 지원(206억→62억), 전문계고교육 지원(586억→321억) 등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학생들을 위한 복지·여건 지원예산이 오히려 삭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면급식의 무리한 확대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교육복지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모순을 회피하기 위해서 확정되지도 않은 이월금을 추정해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하는 편법적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시설사업비를 2010년도에 비해 1,850억원 삭감하면서 그 경비의 약70%에 해당하는 1,162억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배정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도외시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전면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 한정된 예산사정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교육복지예산이 삭감되거나 시급한 다른 교육예산이 사라지는 심각한 풍선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서울시내 학부모들의 교육관련 관심사는 학교안전(31.7%), 사교육줄이기(19.9%), 시설개선(13.9%), 친환경무상급식(13.6%)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성폭행과 도난, 폭행사건, 각종 안전사고 등 각종 범죄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 적으로 추진해야할 교육사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오히려 노후된 화장실, 금인 간 교실 등의 수리 비용을 편법적으로 삭감시켜서 ‘전면 무상급식’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진정한 요구를 수용해야 할 의회가 무리한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 제정에 앞장서서 교육감의 정치적 입지만 강화해 주고, ‘학교 안전망 구축’ 등은 도외시한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질 높은 식사 제공을 위한 ‘급식 보조금’ 지급 요구 셋째, 아이들이 질 높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식 보조금’ 지급 정책을 수립·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식사의 질 문제로 학교급식을 먹지 않거나 남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2,500원 전후의 급식을 제공받으면서 엄청난 잔반을 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료의 문제나 영양적 측면에서도 좀 더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하겠지만 한정된 비용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중상위층 이상 자녀들의 급식비는 지금과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전체적인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급식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급식비를 부담하더라도 급식보조금을 통해 급식의 맛과 질이 높아지면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전면 시행보다 훨씬 더 급식에 만족해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급식의 안정성 확보,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상업적 이익을 위해 식당을 경영하는 식당주인과 달리, 급식 시행을 희망하지도 않고, 교육에만 매진해왔던 학교장이 식당주인과 같은 수준에서 각종 급식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도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장이 급식종사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으로서도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급식종사자의 노조조직화 등에 따라 학교현장이 큰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면 무상급식 추진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의 경우 예산과 사업이 일단 수립되어 추진되면 중단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습니다. 또한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대·투여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예산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만한 사업운영과 예산 낭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무상급식 확대로 인해 더욱 재정형편이 어려워져서 현안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사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결국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확대·지속될 경우 ‘외상급식’으로, ‘세금급식’으로 자리 매김할 우려가 큰 것입니다. ‘무상급식’이 당장은 좋을지 모르더라도 결국 그 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지 교육감이나 시의회의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상급식’이 ‘외상급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리한 ‘친환경 전면무상급식 조례안’ 제정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밟아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0년 12월21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자유기업원한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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