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3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당초 정부는 복수노조
설립과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노조법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계의
갈등과 반발을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투쟁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양대 노총과 연대해 노조법 재개정안까지 국회에 발의했다.
야3당은 무엇보다 6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입법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개정 노조법은 시행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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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일 121주년 노동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노총이 개최한 ´노조법 재개정 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들이 ´노조법 전면 재개정´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노동계와 야당은 ‘노조법이 노사갈등, 노노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재개정안이야말로 강성노조,
귀족노조를 양산시켜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려 노사, 노노갈등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다.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주요 현안과 향후전망’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행될 법안이야말로 강성노조에 끌려온 노조의 자주성을 회복시키고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는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시행을 코 앞에 두고 반대를 하다니 그 혼란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냐”며 “결국 노조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임오프제는 노조의 자주성을 회복시켜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큰 혼란없이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하고 있는 타임오프제를 흔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사용자의 경제적 지원에 기초한 노조는 노조가 아니라고 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노사
모두 이제껏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다양한 고용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서로
상생하고, 노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철 자유
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며 “타임오프제가 폐지되면,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을 허물어지고 귀족노조, 강성노조, 정치노조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실장은 “타임오프제가 노조전임자를 줄이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재개정안을 들고 나온 이유가 궁금하다”며 “애당이나 노조 측은 자율을 앞세워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를
얼마든지 압박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느껴진다. 노사 자율로 노조법 문제를 방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전에 법개정 논의가 제기되는 것은 향후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노조전임 임금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는 국제적 기준인데다, 이미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 중 약 87% 가량이 타임오프제를 지난해부터 도입한 상태”라며 “이를 되돌리는 일은 결국 막대한 혼란을 부른다. 일단 예정대로 시행하고 추후 진행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한 후 미비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후에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야당이 발의한 재개정안은 13년 이상 유예된 법 시행을 다시 원상복귀하거나 노조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우리 국가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강성노조다. 그런데도 강성노조로 인해 크게 저하됐던 과거의 현실을 되돌리려 하다니 부적절한 입법활동”이라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노노, 노사갈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노동시장 경직을 막기 위한 내용들이 개정안에 담겼지만 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것을 재개정의 목적이 정치적인 이유임을 반증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왜 하이에크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보다는 법원을 더 신뢰한다’고 말했는지를 몸소 절감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