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문제의 헌법 119조 2항 탄생 배경 알고보니...

자유기업원 / 2011-07-15 / 조회: 1,491       데일리안
◇ 정치권에서 여야 없이 서민정책을 내세우는 가운데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과 관련한 헌법 119조 2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정문.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여야 없이 서민정책을 내세우는 가운데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과 관련한 헌법 119조 2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대기업 견제를 주장하며 당 차원의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발족, 내년 총선과 대선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게 했다.

여기에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 역시 취임 일성으로 우파 포퓰리즘을 선언한 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헌법 119조 2항을 내세우면서 서민정책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으로 포퓰리즘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 119조 2항은 보칙일 뿐으로 남용될 경우 같은 조 1항에서 명시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등 다양한 위헌 요소를 낳는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 이들은 “2항이 남용될 경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기초가 허물어진다”고 주장했다.

사실 자유시장경제를 내세운 헌법 119조 1항에 반해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2항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로 명시했고,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성장 및 적절한 소득분배 유지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했다.

두 개의 조항이 상충하는 것에 대해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조항에 대해 사회적 시장경제로 판단하고, 동시에 보완적인 기능을 가진 항목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제로 1항과 2항이 충돌하는 것이 맞다”며 “1항과 2항이 대등하다는 주장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도 2항을 내세워서 1항을 왜곡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 권혁철 시장경제연구실장(경제학 박사)은 “2항을 확대 해석할 경우 국민 누구도 기본적인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서 “2항의 한계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폐지 또는 개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시나 경제위기와 같은 극히 제한된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119조 2항은 지난 1987년 개헌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경제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시키면서 탄생했다. “기존에도 1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2항이 있었지만 당시 민주화 바람을 타면서 그 내용이 확대됐다”고 민 교수는 설명했다.

이 조항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돼왔다. 당시 우파 학자들은 “이 조항으로 인해 국가의 시장에 대한 과잉 개입이 우려되는데도 그 한계가 애매하다”는 이유를 들며 삭제를 주장했다.

즉, 헌법 119조 2항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 여부는 정권에 따라 달라지면서 논쟁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민 교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국가의 시장 개입이 남용될 때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경영권과 투자 등을 위축시켜 경제 후퇴를 불러온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도 1항과 2항이 충돌할 경우 우선 사적가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 전두환 대통령 시절 국제그룹 해체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도 헌재는 1항을 근거로 들어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민 교수의 설명이다. 또 국민연금제도 등 여러 사건에서도 사회적시장경제에 입각한 2항은 보완적 기능으로 해석되어왔다는 것.

민 교수는 “2항을 강조하다보면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기본권이야말로 60년대 국민소득 76달러의 최빈국에서 40년만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만들기까지 우리 경제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교수는 “이번에 민주당 측의 주장을 수용해 국가의 시장 개입을 정책에 반영시키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는 앞으로도 사사건건 괴변이 난무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포함해 기업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창의가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도”라고 지적했다.

민경국 교수도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려면 지금 야권이 주장하고 여권 일각에서 따라가는 보편적 복지를 버리고 서민부터 보호하는 선별적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민 교수는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계약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것은 안 되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더라도 항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면서 “개인재산권 침해의 경우에는 보상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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