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여연대를 움직이는 13개 활동기구

자유기업원 / 2011-10-03 / 조회: 1,404       IPF국제방송

박원순과 안철수, 그리고 참여연대 연구 ④-1 참여연대 연구
 
참여연대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9월10일 정식 발족됐다. 창립 취지는 불법적인 국가 권력의 횡포와 재벌 중심의 경제운용을 시민의 ‘참여’로 제어하고, 학연·지연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을 극복, 私益(사익)이 아닌 公益(공익)을 위해 ‘연대’하자는 것이었다.

창립 당시 ‘경실련’에 반대되는 ‘左(좌)실련’이란 별칭이 따라다녔던 참여연대는 간사 10명, 회원 200명으로 출발해 2010년 2월 현재 대학교수·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인력 200여 명, 자원봉사자 300여 명, 상근활동가 48명, 회원 1만 594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2004년에는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 지위(ECOSOC)도 취득했다.

참여연대는 특정 정책분야를 다루는 전문적인 시민단체와는 다르게 ‘종합형’ 시민운동을 지향해왔다. 단체의 이 같은 성격은 조직 구성에서 잘 나타나 있다.

緣故主義, 官邊化, 反자본주의 코드

참여연대는 사무처장단을 중심으로 ‘사법감시센터’ 등 13개의 활동기구, ‘참여사회연구소’를 비롯한 2개 부설기관, ‘청년마을’ 등 6개 회원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조직 가운데 주축은 단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법감시센터를 비롯, 노동사회위원회·평화군축센터·시민경제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조세개혁센터·국제연대위원회·공익법센터·행정감시센터·시민위원회·재정기획위원회 등 13개 활동기구다.

단체 창립 이후 참여연대의 행적은 緣故主義(연고주의), 官邊化(관변화), 反자본주의·反美·反세계화 코드로 요약된다. 연세대 유석춘 교수 등이 펴낸 《참여연대 보고서》(2006년 자유기업원 발간)는 “참여연대의 지배구조는 소수의 특정 인물들로 구성돼 獨寡占化(독과점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참여연대가 ‘시민이 없는 시민단체’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는 참여연대 임원들에 대한 자료조사 결과 “전체 임원들 가운데 일반 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6%에 불과한 반면, 일부 소수의 임원들이 창립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임원직을 점유하면서 의사결정 구조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의 전체 임원 가운데 36.1%가 공직에 진출했다. 그 중 38%가 대통령 소속 기구에 진출했다”고 밝히며, “이는 참여연대의 임원활동이 공직진출의 발판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참여연대 임원들, 노무현 정권 때 공직에 대거 진출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 참여연대 임원들이 모두 158개 공직에 진출, 청와대 직속기관부터 행정부처 산하기관까지 중요 핵심 요직에 포진되어 있다고 했다. 이는 김영삼 정권 시기 22개, 김대중 정권 시기 113개 공직에 참여연대 임원들이 진출한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다.

전·현직 임원 531명 가운데 학력 확인이 가능한 309명의 출신 대학을 보면 서울대 152명(49.2%), 고려대 31명(10.0%), 연세대 25명(8.1%) 순이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이화여대 등 상위 5개 대학 출신이 309명 임원의 74.1%(전체 531명 중에는 43.1%)를 차지했다.

전·현직 임원 531명 중 직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 416명의 직업 분포를 보면 교수 및 연구자를 포함한 學界(학계) 인물이 모두 170명(40.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법조계 인사(56명, 13.5%), 일반 시민(44명, 10.6%) 순으로 나타나 단체 설립 취지와는 반대로 국가권력과의 유착 정도 및 緣故主義(연고주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참여연대는 보고서 활동 221건, 정책토론 90건, 입법청원 22회, 소송 25회, 행정처분요구 5회, 직접행동 85회, 기자회견·기고 등 383건, 성명·논평 등 400건으로 총 1231건에 달하는 활동량을 보였다. 이러한 참여연대의 엄청난 활동력과 動員力(동원력)은, 보수단체가 대부분 老齡化(노령화)되어 있고 상근자 1명도 두지 못한 곳이 다수인 상황과는 判異(판이)한 것이다.  <金泌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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