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이슈토론]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축 허가

자유경제원 / 2014-04-02 / 조회: 1,863       매일경제
[이슈토론]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축 허가
기사입력 2014.04.02 17:09:15 | 최종수정 2014.04.02 17:32:54
최근 봇물을 이루는 규제 완화 논의 속에서 정부가 학교 인근에도 관광호텔 건축 허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호텔 뒤를 따라 들어오는 노래방, 술집 등이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거라는 반론도 거세다.

■ 찬성 /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도심에도 호텔 설립 길 열려관광산업·일자리 창출 도움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관광호텔은 유해시설도 아니고 혐오시설도 아니다. 그저 사람들이 숙박하는 곳일 뿐이다. 관광객의 존재나 숙박 행위를 비도덕적으로 바라보거나 범죄시할 이유가 없다. 숙박행위는 누구나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지나친 엄숙주의나 명분론이 우리 삶의 일부를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고 있어 염려스럽다.

관광호텔 설립 규제는 마치 주택을 규제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무의미한 규제이다. 관광호텔을 학교 주변에 세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뒤늦게 정부가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오랫동안 우리 도심에 호텔 지을 땅을 구하지 못해 도시 발전이 저해되고 관광객 불편이 컸다. 이제라도 호텔을 도심에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은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공원이나 산속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면 관광산업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

도심에는 학교 주변에 호텔뿐만 아니라 각종 상업시설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들 교육이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학생들에게 유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에 따른 위험이 크다면 학교 주변에서 통행 속도를 낮추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학교 주변에서 자동차 통행을 아예 금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와 똑같이 호텔로 인해 염려되는 행동이 있다면 이를 억제하는 행위규제를 실행하면 된다. 호텔 건설 자체를 금지할 이유는 없다.

염려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를 부정시하면서 설립이나 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규제는 모두에게 이득을 주지 못하면서 폐해만을 줄 뿐이다. 규제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 전환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꼭 집어서 못하도록 규제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삶의 풍요를 증진시키는 길이다.

■ 반대 / 전영평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누구 위한 규제완화인가 교육받을 권리가 최우선


전영평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몇몇 기업가들이 자기의 민원사례를 통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한항공의 호텔 건축 민원이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규제 개혁 저항은 죄악'이라고 단정하였고, 이후 장관들은 일사불란하게 호텔규제 완화를 약속한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항공 호텔 건립 소송은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안이다. 대한항공은 용지매입비 3000억원에 지체 비용까지 합하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법과 판결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미 법적으로 끝난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법을 바꿔서라도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은 규제 개혁의 원리와도 잘 부합되지 않는다. 규제는 원래 '바람직한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질서를 만들거나,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주변 호텔 건립 행위는 '서비스 품질경쟁이나 가격경쟁을 위한 시장질서 조성행위'도 아니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회질서 조성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허가하는 것도 '규제 개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문제가 지역 주민, 학교, 지자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일이다. 학교 주변 혹은 주거 전용 지역에 호텔을 신축하는 일에 대한 반대 의견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지금도 곳곳에 유해 환경이 진을 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누가 이를 납득할 것인가. 이미 대법원에서도 '학교 주변 호텔 건립 제한은 적법'이라는 판결이 났으니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에 관광호텔을 지을 땅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현 도시계획법, 건축법, 교육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법한 지역에 호텔을 짓는 것이 온당하다. 정부도 더 이상 특정 기업의 민원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제대로 된 규제 개혁에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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